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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국민들, 몽골 방문 사증 신청 의무에서 한시적으로 벗어나 댓글:  조회:891  추천:0  2022-05-04
          [몽골 특파원] 대한민국 국민들, 몽골 방문 사증 신청 의무에서 한시적으로 벗어나 몽골 정부, 관광 목적으로 몽골을 90일 동안 방문하게 될 대한민국 국민들의 몽골 사증 신청 의무 2024년 12월 31일까지 해제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ㅣ 기사입력  2022/05/04 [20:44] 【UB(Mongolia)=GW Biz News】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UB, Mongolia) = 몽골 정부가, 오늘(2022. 05. 04) 정기 국무회의를 통해, 관광 목적으로 몽골을 90일 동안 방문하게 될 대한민국 국민들의 몽골 사증 신청 의무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해제했다. 이와 관련한 몽골국영통신사(Mongolian National News Agency) 몬차메(Монцамэ)의 당일 보도 기사 내용을 한국어 번역을 덧붙여 보도 기사로 싣는다. ▲몽골 정부가, 오늘(2022. 05. 04) 정기 국무회의를 통해, 관광 목적으로 몽골을 90일 동안 방문하게 될 대한민국 국민들의 몽골 사증 신청 의무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해제했다. (Photo=몽골국영통신사=Mongolian National News Agency=몬차메=Монцамэ).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Korean language 대한민국 국민들, 몽골 방문 사증 신청 의무에서 한시적으로 벗어나 Translated in Korean language by Alex E. KANG 몽골 정부가, 오늘(2022. 05. 04) 정기 국무회의를 통해, 관광 목적으로 몽골을 90일 동안 방문하게 될 대한민국 국민들의 몽골 사증 신청 의무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해제했다. 몽골 정부의 본 국무회의 결정은 오는 2022년 6월 1일부터 즉각적인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지구촌 "코로나 19 바이러스" 창궐 이전에는 해마다 10만명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몽골을 방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몽골 정부는 향후 몽골 방문 대한민국 관광객의 수치가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해 관광 분야 지원 목적으로 상기 국무회의의 결정을 도출했다. 이와 상응해, 몽골 외교관 여권, 관용 여권을 소지한 몽골 국민들은 90일 동안의 대한민국으로의 무사증 여행이 가능하다. 아울러, 몽골 외교부는 몽골 국민들의 한국 여행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관련 업무 담당자들과 협의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회가 된 김에 굳이 서술하자면, 몽골 현지의 현재 상황에서 보면, 지구촌 25개국의 각종 여권 소지자들, 지구촌 37개국의 외교관 여권, 관용 여권 소지자들은 몽골로의 무사증 여행이 가능하다. ▲БНСУ-ын иргэдийг 90 хоногийн визийн шаардлагаас чөлөөлөв. (Photo=Mongolian National News Agency=Монцамэ).    ⓒ Alex E. KANG ☞Mongolian language БНСУ-ын иргэдийг 90 хоногийн визийн шаардлагаас чөлөөлөв Засгийн газрын өнөөдрийн ээлжит хуралдаанаар 2024 оны арванхоёрдугаар сарын 31-нийг хvртэл Монгол Улсад жуулчлах зорилгоор 90 хvртэл хоногийн хугацаанд зорчих Бvгд Найрамдах Солонгос Улсын иргэдийг визийн шаардлагаас чөлөөлсөн байна. Энэхvv шийдвэр 2022 оны 6 дугаар сарын 1-нээс хэрэгжих аж. "КОВИД-19" цар тахлаас өмнө Монгол Улсад жилд БНСУ-ын 100 мянган иргэн ирдэг байжээ. Цаашид БНСУ-аас Монголд ирэх жуулчдын тоо өсөх хандлагатай байгаа учраас аялал жуулчлалын салбарыг дэмжих зорилгоор дээрх шийдвэрийг гаргасан байна. Харин Монгол Улсын дипломат болон албан паспорттой иргэд БНСУ руу 90 хоног хvртэл визгvй зорчиж буй юм. Тvvнчлэн Монгол Улсын иргэдийг тус улсад зорчих нөхцлийг хөнгөвчлөх талаар ГХЯ-наас БНСУ-ын холбогдох албаныхантай ярилцаж байгаа аж. Ташрамд дурдахад, Монгол Улсад өнөөдрийн байдлаар 25 орны бvх төрлийн гадаад паспорттой, 37 орны дипломат болон албан паспортой иргэд визгvй зорчиж байна. 한편, 이와 관련해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대사 이여홍)도 이 날 "몽골, 이제 방문이 쉬워진다"라는 제하의 보도 자료를 내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몽골 사증 신청 의무에 대한 몽골 정부의 잠정적 해제 조치와 관련해 긍정적 반응을 나타냈다. ▲이여홍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보도 자료 전문] "몽골, 이제 방문이 쉬워진다"=>몽골 정부가 5월 4일 내각 회의를 통해 한국인들에 대한 무사증 방문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6월 1일부터 우리 국민들이 90일 이내 몽골 체류를 희망할 경우 비자 신청 없이 방문할 수 있게 됩니다. 작년 10월 한국인들에 대한 비자 서류 간소화 및 전자비자가 적용된 데 이어, 이번 비자 면제 시행으로 몽골로 단기 여행을 계획하는 우리 국민들의 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기 조치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몽골 정부의 한국인 관광객 유치 성과에 따라 연장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한국은 몽골의 이웃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 다음으로 몽골을 많이 방문하는 국가이며, 코로나 이전 몽골 관광 수익의 약 20%를 기여해 왔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여홍 주몽골 대사는 몽골 정부측에 우리 국민들에 대한 비자 면제 등 방문 편의 제고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더 많은 우리 국민들이 몽골을 방문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양국 간 인적 교류가 활성화하고, 양국 국민들 간 이해와 우호관계도 증진되기를 희망합니다. ▲Reported by Alex E. KANG, who is a Korean Correspondent to Mongolia certified by the MFA led by Foreign Minister B. Battsetseg.     ⓒ Alex E. KANG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alexkang1210@gmail.com Copyright ⓒGW Biz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itius, Altius, Fortius (Faster, Higher, Stronger) 국제 회의 동시 통역사인 알렉스 강 기자는 한-몽골 수교 초창기에 몽골에 입국했으며, 현재 몽골인문대학교(UHM) 한국학과 교수로서 몽골 현지 대학 강단에서 한-몽골 관계 증진의 주역이 될 몽골 꿈나무들을 길러내는 한편, KBS 라디오 몽골 주재 해외 통신원으로서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지구촌에 몽골 현지 소식을 전하고 있기도 합니다. 기사입력: 2022/05/04 [20:44] 최종편집: ⓒ GW Biz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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