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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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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포”보은 및 기타 댓글:  조회:3513  추천:0  2012-03-01
                                   “반포”보은 및 기타                                          (2010년4월13일)        최근에 “반포(反哺)”란 말이 퍽 류행되는줄로 알고있다. 더우기 “공업이 농업을 반포하고 도시가 농촌을 반포하여야 할” 시대적과업을 내용으로 한 “중앙1호문건”을 하달하면서부터 “반포”에 대한 지성인들의 관심과 주의를 더욱 끌고있는 상황이다.         직업적예민감이라고 할가, 아무튼 나름대로 “반포”란 어휘풀이에 궁금증을 풀지 못하여 사전을 펼쳐보았더니 어원의 뜻으로는 “새끼까마귀가 자란 다음 도로 어미까마귀에게 먹이를 물어다 먹이는것”이였고 비겨 이르는 말로는 “길러준 부모의 은혜를 갚는 자식의 효성이라는것”이였다. 확실히 예로부터 항간에서 까마귀를 흉조(凶鸟)로 여겨왔다. 특히 까마귀울음소리는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아침에 까마귀가 울면 아이가 죽고 낮에 울면 젊은이가 죽으며 오후에 울면 늙은이가 죽고 한밤중에 울면 살인이 날 징조라고 여겨왔었다. 까마귀는 또한 시체를 즐겨먹는 습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말 속담에 “까마귀밥이 되다”는것도 생겼는데 그것은 죽음을 뜻한것임이 분명하다. 지금도 인도 등 나라들에서 조장(鸟葬)이 성행하고있다고 하는데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내다버려 까마귀가 뜯어먹도록 한다. 그래야만 죽은이가 승천(升天)할수 있다고 믿기때문이다.        그러나 중의학의 시조로 세상에 널리 알려진 명나라 리시진의 “본초강목”에 따르면 새끼가 어미를 먹여살리는데는 까마귀만한놈이 없다고 한다. 까마귀는 새끼를 낳은후 흔히 산후통으로 점차 눈이 먼다고 한다(물론 우리 어머니들도 아이를 낳을 때면170여개뼈가 움직일 정도로 분만고통이 있는것도 사실이지만…). 그래서 새끼까마귀들이 앞을 못보는 엄마에게 먹이를 물어다준다고 한다.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는 눈이나 사람을 비겨이르는 “까막눈”이란 우리 말 고유어도 여기서 유래된줄로 짐작된다.        이러고보면 선인들이 까마귀의 되먹이는 습성을 두고 “길러준 부모의 은혜를 갚는 자식의 효성”의 뜻으로 비겨서 “반포”라는 올림말을 사전에 올린것은 정말로 지당한 처사라 하겠다. 새끼까마귀들의 “반포”행위는 지극한 효도를 의미한다. 자오반포(慈乌反哺),반포함식(反哺衔食), 반포보은(反哺报恩), 반포지사(反哺之私), 반포지효(反哺之效) 등 고사성구도 까마귀로부터 유래된것이라 점찍는다면 실로 까마귀는 흉조(凶鸟)에 앞서 효조(孝鸟)라고 칭송하는것이 바람직할것 같다.        하다면 당중앙과 국무원에서 무엇때문에2004년부터2010년 올해까지 련속6년간 해마다 “3농문제”를 언급하였고 또 최근에는 당중앙 전원회의에서 “3농문제”에 대한 중시강도의 시점을 “공업이 농업을 반포하고 도시가 농촌을 반포하여야 한다”는 두가지 “반포”에 둘데 대하여 강조하고있는가를 두고 우리 모두가 심사숙고하지 않을수 없다. 그러니 “반포”란 개념을 두고 단순한 동물학적, 어학적 내포를 깨닫는데만 그치는것이 아니라 “반포”의 정치적, 시대적 내포를 깊이 터득하여야 한다.         우선, 우리 나라가 “농업, 농민, 농촌을 반포”할수 있는 단계에 진입한 현실을 알아두어야 한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최근년간 나라의 징수액의 장성속도가 이미30%를 초과하였기에 “3농의 반포”에 일정한 물질적토대를 마련해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농촌기초발전수준이 뒤떨어진 상태는 우리 나라의 소비분야의 확대와 경제의 새로운 도약행정에서의 병목지대로 되고있다. 그러하기에 농촌에 대한 투입을 늘이는것은 실제상 전반적국면의 발전을 돕기 위한 수요인것이다.        다음으로 민생수요를 고려하지 않을수 없다. 비록2007년에 농민들의 실제소득이15% 가깝게 증대되였다고 하지만 절대치면에서 놓고보면 도시와 농촌 주민 소득분배의 격차는 여전히 커서 농민소득을 높여주는것이 우리 나라 당면한 최대의 민생문제로 나서게 되였다.         그리고 “물 마실 때 우물판 이를 잊지 말라”고 하였듯이 농업대국으로서의 우리 나라의 오늘과 같은 번영과 발전은 농업, 농민, 농촌의 뒤받침을 떠나서는 이루어질수가 없다. 례컨대 제일 어려웠던 지난 세기60년대초3년 자연재해시기를 전승한 사례가 이를 단적으로 설명해준다.        우리 나라 고대의 성인 공자의 “론어”에 따르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본능적인것이고 부모에 대한 자식의 효도는 미덕으로는 될수 있지만 본능적인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확실히 그런가보다. 우리 주위를 두루두루 살펴보아도 부모를 알뜰살뜰 봉양하는 효자, 효녀들이 물론 많고많다지만 부모를 박대하는 후레자식도 가끔 눈에 띄우기도 한다. 그러니 우리 모든 분야에서 본능적인 자세로는 되지 못하더라도 “3농”을 “반포”함에 있어서 진정 인정미 짙고 친절미 차분하게 자기 “부모”를 섬기는 “효자, 효녀”로 되여야지 남의 눈에 날가봐 눈가림으로 “반포”행위를 꾸민다면 “부모에 대한 푸대접”으로밖에 될수 없으니 절대 삼가할바이다.
1    항상 주는 마음 갖고살자 댓글:  조회:2926  추천:0  2012-03-01
                    항상 주는 마음 갖고살자          중국은 예로부터 례의지국으로 세인들게 널리 전해져왔다. 사회문명수준이 높아질수록 우리는 법도 엄하게 준수해야겠지만 자신의 욕망만을 앞세우지 않고 남을 우선의식하고 남의 어려움을 먼저걱정해주는것과 같은 례의들도 잘 키켜야 한다. 사회생활에서의 동료간, 손우손아래간, 이웃간, 부부간 등등 관계에서의 적지 않은 모순의 산생과 격화는 흔히 각자의 각이한 립장과 크게 관련되고있기때문에 우리 매 사람마다 당분간 자기의 립장에서 해탈되여 대방의 립장에 서서 문제를 사고하고 문제를 처리한다면 대방의 희로애락을 쉽게 체험할수 있고 대방과 쉽게 공명감을 가질수 있어 평소 티각태각하는 사이라도 지어는 “살점을 뜯어먹어도 시원치 않은” 정도의 척을 지고 지내는 관계라도 인차 조화로운 분위기에 휩싸여 언제 그런 일 있었느냐 싶도록 “고운 정 미운 정”으로 웃으면서 생활을 영위할수 있다.        우리 주변에는 “정말 법도 없이 살 분이다.”라고 평판받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기실 “무법천지”의 세월을 지향하고 주장하여서 뭇사람들의 관심을 끄는것이 절대  아니다. 이들은 법도 남들보다 더 엄격히 지킬뿐만아니라 더우기는 사회생활에서의 기본적인 례의들도 항상 념두에 두고 항상 남을 관심해주고 사회생활에서의 내조를 잘하고 얼기설기 뒤엉킨 각종 모순을 척척 풀어가는 능력을 가졌기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높은 평판과 존경을 받고있다. 사회생활의 기본적인 례의는 법률처럼 엄한 체계에 관련 조항을 자상히 분류한 기성문이 아니다. 배가 고파서 무엇인가를 먹지 않고서는 배길수 없는 상태이지만 남의것을 함부로 손을 대지 않는 의식을 가진다거나자기 혼자서 먹어도 “간에 기별도 안가는” 정도의 음식이지만 그것을 덜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인정미 등등 사회생활의 기본적인 례의는 실로 한마디로 점찍기 어렵다. 옛사람들도 “례의에서는 서로 오고가는것을 존중한다. 가는것이 있고 오는것이 없으면 례의가 아니며 오는것이 있고 가는것이 없어도 례의가 아니다.(礼尚往来。往而不来,非礼也;来而不往,亦非礼也)”는것을 인간교제생활의 준칙으로 엄하게 지켜왔었다. 그뜻인즉 인정이란 서로 주고받는것이지 일방적일수 없다는것으로서 오늘날 우리 말의 “가는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있다”, “가는 떡이 커야 오는 떡이 크다”는것과 비슷하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위를 두루두루 살펴보면 생활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례의마저 너무 가볍게 무시되고있어 실로 가슴아픈 일이아닐수 없다.        요즈음 두가지 뉴스를 보고 깊은 감회에 잠기게 된다.        그중 한 뉴스는 도시에서 훌륭한 직업을 가진 다섯 자녀(도무 성가했음)가 늘그막에 재혼을 하려는 부친을 법정에로 떠밀었다는 내용이다. 모친이 세상뜨자마자 부친이 주책없게 자기보다 퍽 젊은 녀성한테 마음이 끌리여 늘그막의 재혼을 서두른데서 곧 들어올 계모가 이미 세상뜬 생모의 재산을 장차 많은 몫으로 차지할가봐 두려워 생모의 유산 즉 부모가 아껴쓰며 모은 돈으로 마련한 부동산의 일부분이라도 상속받으려고 자녀들이 선손을 써서 부친을 피고석에 내세웠다는 이야기다. 하긴 소식이 전해진후 다섯 불효자녀에 대한 사회적인 비판과 질책이 끊임없었지만 법원은 여전히 법대로 불효자녀들의 승소를 인정하고 외로운 생활을 하는 부친더러 3개월내에 8만원(부동산의 부분적가치)을 다섯 자녀에게 지불하도록 판결했다.         다른 한 뉴스는 우리 주변의 편벽한 시골에서 전해온것이다. 한 농촌마을의 안로인이 집에 할일도 없고 하니 소일삼아 젖은 명태를 말리우는 이웃의 일을 돕고저 그 집의 높은 다락에 명태를 걸다가 자신의 불찰로 떨어진데서 왼쪽 다리의 뼈가 골절되여 치료비 만원을 썼다. 일손을 도와달라고 청하지도 않았지만 자기 집 일을 성심스레 도와주려고 나섰다가 상한것을 두고 이웃은 너무나도 미안하여 인차 돈 만원에 보양품까지 사가지고 찾아가 년로한 로인한테 관심을 돌리지 못한것이 죄송하다면서  연신 사과했었다. 헌데 상했던 안로인의 자녀들은 돈을 정작 받고보니 어쩐지 속이 개운치 못했다. 하여 이웃의 일을 크게 돕지도 못하고 페만 끼친다는 마음에서, 또한 상한것은 본인의 탓이지 이웃의 허물이 아니라는 리유에서 그리고 이웃에 손실을 부담시키면 이웃간의 화목한 관계가 서먹서먹해진다는 생각에서 안로인의 자녀들은 즉석에서 그 돈을 되돌리고 자원적으로 어머님의 치료비를 분담하기로 하였다. 그러자 동리사람들은 “이웃이 사촌보다 낫다더니 과연 이웃간의 정은 돈으로도 바꿀수 없는 귀한것이다.”고 혀를 끌끌 찼다고 한다.         인기를 끈 두편의 뉴스라기보다 희극적인 두 사회적극단의 일례라 하는 편이 나을것 같다.        조화로운 인간관계란 항상 주는 마음에서 시작되는줄로 안다. 무슨 일에서나 먼저 남한테서 받자고만 한다면 조화로운 분위기가 열려질 길이 없다. 그러니 항상 인정스럽고 후한 마음을 가지고 남한테 돈독하게 베풀어주려는 마음을 앞세운다면 우리 주변은 너무나도 밝아진 세상으로 꾸며질것이 아닐가. 가령 명태를 말리우는 이웃에서 “자기절로 찾아와서 일하다가 상했으니  네탓이지 내탓이냐”는 격으로 모르는척 시치미를 따고 홱 돌아앉았다면 아무리 가까운 이웃사이라도 이 일이 어떻게 번져지게 되겠는지 누가 장담할수가 있으랴? 바로 남의 립장에 서서 남의 고충을 헤아려 돈 만원에 보양품까지 들고 주동적으로 찾으니 이웃집 자식들의 마음을 크게 울려준것이라 생각된다. 가령 안로인이 상한후 “강건너 불보듯”이 안로인의 치료비는 관계치도 않아서 이웃간에 정말로 치료비배상으로 인한 송사놀음을 벌려도 민법상의 “수익자배상원칙”에 의해 “명태집”에서 치료비를 얼마간이라도 배상하게 되는건 당연한 일이다.         한 가정의 자녀들은 법에 따라 “정정당당”하게 자기의 합법적권리를 주장하고 쟁취하기 위하여 사회생활의 기본적인 례의는 물론 인간정리, 육친의 정마저 내동댕이쳤다지만 다른 한 가정의 자녀들은 례의와 인정, “사촌보다 낫은” 이웃간의 정을 금같이 여기면서 그것을 보존할지언정 응당 향유하여야 할 합법적권리마저 서슴없이 포기하였다.        법치사회라고 해서 전민의 법제의식도 크게 높여주어야겠지만 사회생활에서의 필요한 례의들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전민의 도덕의식을 크게 틔워주는데도 큰 중시를 두고 이를 급선무로 내세워야 할것 같다.        가령 사람마다 사회적례의와 인정, 도덕, 공중리익은 팽개친대로 이른바 법률상에서의 자기의 합법적권익만 집요하게 추구한다면 이 사회는 장차 너무나도 숨막히는 진공상태가 되지 않을가 하는, 근심이 아닌 근심이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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