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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들의 권익
2019년 07월 17일 09시 18분  조회:294  추천:0  작성자: 문학닷컴

작가들의 권익

-작가들의 권익이란 작가가 지켜야 할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완성할 때만이 지켜진다

최국철

작가협회로 전근한 후 필자는 8기 주석단에서 제일 먼저 제정한 규칙이 표절에 대한 처벌세칙이고 그 후 9기 주석단에서 두번째로 만든 것이 작가들의 권익을 보호할 데 관한 공문이라고 할 수 있다. 각 방송사에 이첩한 공문에는 작가들의 문장을 방송할 경우 꼭 해당 작가의 동의를 거치고 원고비를 주어야 한다는 게 그 골자다. 정당한 원고비 청구는 작가들의 권익이다. 언제 원고비를 보고 글을 쓰는가 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사람이 좋게 보이는 듯한 이런 말은 실제적으로 자기의 문학에 대한 부정일 수도 있고 문학가들의 권익에 대한 자동포기일 수도 있다. 

심사위원으로 불리워 가서 작품을 보는 일이 푸술하다. 그런데 이제는 평의심사를 하는 일이 겁난다. 나만의 거부반응은 아닐 게다. 심사위원에게는 작품의 질을 가늠하기 앞서 어느 단락이 표절이 아닐가 하는 의심부터 해야 하는, 당사자들이 알면 대단히 기분이 상할 ‘비밀경찰’적 행위가 슬그머니 가첨된 것이다. 심사위원들은 헌병이 아니다. 좋은 작품을 보면 대뜸 입이 귀에 걸리고 후한 점수를 주는 선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런 작품을 의심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더러운 행위인가… 이제 표절도 승격되여서 여러편의 문장에서 교묘하게 짜깁기를 한다. 결과 작품의 언어전달이 유연하고 작가의 ‘창조성’이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심사위원들이 이것을 발견해 내지 못하면 문제가 어떻게 되였든 간에 심사위원들이 치렬하지 못했다는 작가들의 따가운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심사위원들이 그것도 발견해 내지 못하냐, 추상같이 질의해도 변명할 거리가 없이 궁핍해 진다. 심사위원들만의 고민이 아닐 게다. 문학잡지사 편집들에게도 비상이 걸렸을 것이다. 어느 때부터 우리 문단에 표절이란 부당함에 대해서 면역력을 상실했는지 뒤에서 아무개… 쉬쉬해도 정작 앞에 선뜻 나서길 주저하고 책임과 꾸중의 몫은 작가협회에 밀어버린다. 원칙적으로 맞는 말이여서 이런 글이 어떤 작가들이 더러 곁불을 맞을 수도, 타격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 가슴 아프지만 이왕 작가협회 행정을 책임졌으니 필자가 총대를 메고 욕 먹으러 나섰다. 그런데 이제는 작가협회 행정적인 힘만으로 완치가 불가능한 현안으로 남았다는 것을 부끄럽게 고백한다. 지난해 모 방송사의 응모작에 두 초학자가 표절에 참여한 것을 보고 악연히 놀랐다. 표절에 대한 처벌세칙들이 약한가 고개를 갸웃거리게 된다.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 문학상에 대한 욕심과 자기 문장을 잘 꾸미고 싶은 욕심으로 자의나 타의적으로 은밀히 이루어지는 표절들은 아주 우려스러울 지경으로 진화했다. 이제는 작가라는 그 이름의 도덕성에 맡겨야 한다. 한 로시인은 필자에게 아래와 같은 이야기를 했다. 이 로시인은 어느 시기에 어떤 가사학습반을 꾸렸는데 결과 그야말로 노다지를 발굴했다고 한다. 가사를 이렇게 잘 쓰다니…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작곡가들에게 넘어간 가사들이 이미 발표된 가사들이라는 항의가 온 것이다. 이런… 로시인은 격분해서 따지고 들었는데 학생들의 대답이 어려서부터 선생님이 쓸 줄 모르면 타인의 작문을 베끼라고 했단다. 이런 비도덕적인 행위에 면역이 된 작가후보군들은 타인의 작품을 임의로 훔쳐오는 일에 전혀 죄의식이 없는 듯하다. 이 사실의 진실 여부를 떠나서 문단에서 표절에 대해 너무도 관대하지 않은가 하는 개탄이 앞선다. 작가들의 권익이란 말 그대로 권리와 리익이다. 작가들의 권리 속에는 넘지 말아야 할 파이어링라인底线이 있다. 이것을 지킬 때만이 충분한 권익을 향수할 수 있다는 점과 표절의 후유증이 무겁다는 점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출처:<장백산>2017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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