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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확립후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2014년 09월 02일 08시 26분  조회:4971  추천:0  작성자: 홍천룡
3농칼럼

지난 8월 16일 길림성 유수시 연화조선족향에서 열렸던 《국가의 농업정책과 조선족농촌이 당면한 새로운 과제》 학술토론회의에서 열점화제로 떠오른 문제가 바로 《3권》 재확인이였다. 적지 않은 토론자들이 《3권》 재확인이 앞으로 우리 농촌과 농민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와 근심을 가지고있었다.

왜냐하면 중국의 농업사를 펼쳐보면 매번 농촌에서 토지개혁이 실시된후에는 생각밖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군 했기때문이다. 역시 이번 《3권》 재확인도 앞으로 농촌에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기 마련인것이다. 그렇다면 그 변화에서 우리 조선족농촌과 농민들에게는 어떤 유리한 점과 어떤 불리한 점들이 나타날수 있을가? 농업을 관심하시는 분이라면 다 궁금해 할 문제다.

 《3권》 재확인사업은 금년년초부터 전국적범위내에서 시점적으로 진행되고있다. 목전 농촌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사업이다. 마을마다 집집마다 촌민마다 모두 자기의 실제 리해득실과 련관되는 일이다. 그럼 《3권》 재확인이 마무리되면 우리에게는 어떤 유리한 점들이 있을가?  

첫째, 땅을 떼우지 않겠는가 하는 근심과 우려를 가셔버릴수 있게 되였다. 이번 《3권》재확인의 총적 원칙이 《리토불실지, 리향불실권(离土不失地、离乡不失权)》이다. 지금 우리 조선족농민들 대다수가 경작지를 내놓고 해외로무송출이나 연해지구로 나가 다른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그들이 제일 근심하고 있는것이 바로 언젠가는 땅을 내놓아야 하지 않을가 하는 근심이였다. 이번 《3권》 재확인후 증서를 가지게 되면 이런 근심은 하지 않아도 된다. 중앙에서 농민들에게 《진정환(定心丸)》을 복용시킨 셈이다.

둘째, 땅의 면적, 지계(밭지경), 등급 등 해당수자가 명확해지고 국가명의로 농민들에게 발급되는 증서이기에 법적의거가 든든해져 땅으로 인기된 각종 모순갈등을 많이 해소시킬수 있다.

셋째, 이번 《3권》 재확인이 마무리되여 발급되는 증서는 유가증권으로서 토지류전, 임대, 양도, 교환 등 시장류통에서 법적담보물로 될수 있고 대부금담보물로 저당잡힐수도 있다. 그리고 토지징용시 자기의 수익을 보장할수 있는 유력한 법적근거로 된다.

넷째,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앞으로 토지도 일종 자본으로 될수 있다는 신호인것이다. 금융자본화와 맞먹는 토지자본화가 농업자본시장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놀게 될것이다. 토지자본시장이 활성화되면 땅값이 우리의 상상밖으로 치달아 오를것이고 따라서 농민들 손에 쥔 《3권》도 진정한 작용을 놀게 될것이다. 도농일체화의 실현에 따라 국유토지와 동등한 자격으로 토지시장문턱에 들어설수 있는 자격증으로 되는것이다. 때문에 지금부터 이 사업에 중시를 돌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토지시장에 들어가서 피동에 처할수 있고 막대한 손실을 피면치 못할것이다.

이 밖에도 유리한 점들이 많다. 지면상 관계로 후에 언급하기로 하고 다음엔 “3권” 재확인이 마무리되면 또한 우리에게는 어떤 불리한 점들이 있겠는가고 살펴보자.

첫째, 농촌에서의 《3권》 재확인사업이 마무리되면 토지의 류전이 빨리 진척되게 된다. 각종 형식의 임대, 양도, 교환이 활발해지면서 토지가 소수의 실력이 있고 밑천이 든든한 합작사나 전문호, 가정농장에 집중되게 된다. 헌데 우리 조선족농촌의 대부분 마을들에서 아직 이에 대한 대응책이 없다. 대응책이 없으면 부득불 피동적으로 토지를 임대해주고 양도해주고 내놓을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토지에 대한 자주성을 잃게 되고 토지의 부가가치로 산생되는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며 앞으로 토지가 종합리용될 경우 종합리익을 챙길수 없게 된다. 다만 토지의 제일 말단수입으로 될 토지임대비라든가 양도세 따위만 받게 될뿐이다.

둘째, 《3권》 재확인이 마무리되여 발급되는 《3권》 증서는 아래세대로 계승할수가 없다(삼림경영권은 좀 다른데 아래 한 세대까지만 계승할수 있다. 그것도 계승받을 아래 세대가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이여야 하고 또한 촌민위원회심사비준과정을 걸쳐야 하고 촌민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제일 불리한 점이다. 왜냐하면 《3권》 증서를 발급받을 자격을 가진 우리의 농민들 년령이 대부분 60세 이상을 넘긴 분들이기때문이다. 만약 《3권》 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사망되였거나 외국국민으로 신분을 이전시킬 경우에는 《3권》 증서와 그에 따르는 토지, 토지의 부착물들을 집체에 들여놓아야 한다. 그것은 농촌토지의 소유권은 집체에 속하기때문이다.  《3권》증서에는 경영권, 사용권, 분배권이 있지만 소유권은 없다.

셋째, 우리의 농촌지역에 진정한 민족촌이 얼마 남아있지 않고 또한 대부분 지역에 실력이 강한 경제실체가 아직 일떠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3권》이 확립된후 이것이 아주 불리한 환경요소로 될수 있다. 촌민위원회의 권력기구가 타민족에게 장악되고 실력이 있는 민족경제실체가 없게 되면 토지에 대한 자주성을 잃게 되고 토지를 관리할 자격이 없게 되고 토지에 대한 공제력을 잃게 된다. 그러면 앞으로 시장의 변화와 가격의 변동에 따르는 임대비나 양도세를 높이자고 해도 제대로 높일수가 없게 된다. 토지시장화가 활성화되면 시장에서의 흥정(담판)능력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제각기 흩어지고 권력이 없고 실력이 없으면 이런 흥정능력도 없게 된다. 실력이 없으면 시장에서 도리를 해석할 자격도 없게 되는것과 마찬가지 도리이다.

이밖에도 이러저러한 불리한 점들이 많다. 지면상 관계로 다음에 언급하기로 하고 여기에서 그치면서 한마디 부언하고 싶다. 불리한 점들을 변화시켜 유리하게 만들자면 조선족농촌마다 실력이 있는 민족농업경제실체를 꾸려놓아야 한다. 지금 그런 실체를 꾸릴수 있는 기회가 바야흐로 닥쳐오고 있고 《3권》 확립이 또한 그 기회를 잡도록 우리의 등을 밀어주고있는 셈이다.


길림신문 201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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