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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 "실록" = 2219책 = 국보
2019년 03월 27일 00시 18분  조회:3734  추천:0  작성자: 죽림
한국전쟁 때 북한군이 반출해간 것으로 알려졌던 적상산(무주)사고본 중 일부(4책)가 국립중앙박물관(1책)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3책)에 나뉘어 보관되어 있었다. |문화재청 제공
“사관의 위에 하늘이 있습니다.(臣如不直 上有皇天)” 1401년(태종 1년) 태종은 임금이 정사를 보다가 쉬는 공간(편전)을 따로 마련하고는 “이곳은 내가 쉬는 곳이니 사관은 들어오지 마라”는 명을 내렸다. 그러나 사관들은 “무슨 소리냐. 안된다”고 버텼다. 임금이라면 편전에서 쉬다가도 대신들을 불러 정사를 논할 수도 있고, 그곳에서 경연장(경전을 논하고 논쟁하는 곳)을 마련할 수도 있지 않은가. 따라서 임금의 일거수일투족, 정사의 한 대목 한 대목까지 빠짐없이 기록해야 하는 사관들은 당연히 임금이 쉬는 편전에도 입시해야 했다.

이복동생(방석)을 죽이고, 동복형(방간)까지 쫓아내고 정권을 틀어쥔 태종 이방원이 얼마나 무서운 인물인가.

태종은 지존인 군주의 뒤를 찰싹 들러붙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사관을 곱게 보지 않았다. 그러나 기껏해야 7~9품 하위직에 불과하던 사관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봉모당’ 실록. 정조가 1776년 창덕궁 후원에 규장각 부속 건물로 건립한 봉모당(奉謨堂)에 보관한 실록이다. 실록은 원래 임금들에게는 ‘열람불허’가 원칙이었다. 따라서 18세기 이후에는 일상적인 실록 외에 주로 역대 국왕과 왕비들의 생애와 행적 중심의 ‘어람용’ 실록을 따로 제작했는데, ‘봉모당본’이 대표적인 어람용 실록이다. |문화재청 제공
사관 홍여강은 “편전에 들어오지 말라”는 명을 어기고 편전의 뜰 아래까지 진입했다가 쫓겨났다. 내시들은 버티는 홍여강의 팔짱을 끼어 부축한채 쫓아냈다. 내시들은 대롱대롱 매달린 홍여강을 내동댕이 쳤다. 이번에는 사관 민인생이 나섰다. 도승지(박석명)의 제지에도 민인생은 편전 문을 밀고 쳐들어왔다. 태종이 “내 말이 말같지 않냐. 왜들어왔냐”고 꾸짖자 민인생은 “전하의 좌우에는 사관이 입시해야 정사를 기록할 수 있다”고 고집을 피웠다. 태종이 “과인이 쉬는 편전에는 왜 들어오냐. 굳이 쓰려면 편전 밖에서 쓸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웃으며 좋게 타일렀다. 그러나 민인생은 정색하면서 “신이 만일 곧게 쓰지 않으면, 사관의 위에 하늘이 있습니다.(臣如不直 上有皇天)”라고 고개를 빳빳이 들었다.(4월29일)

7월8일에는 편전에 앉아있던 태종이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고개를 들었다. 과연 누군가 문밖에서 엿보고 있었다. 깜짝 놀란 태종이 “어떤 자가 편전을 엿보고 있는 거냐”고 물었다. 내관들이 달려나가 보니 사관 민인생이었다. 들어가지 못하게 하니까 몰래 훔쳐보며 임금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려 한 것이다. 민인생은 결국 편전의 휘장까지 걷고 엿보는 등 예절에서 벗어났다는 죄목으로 유배형의 처벌을 받았다.

이런 일도 있었다. 당시 태종은 시도 때도 없이 사냥을 나갔는데 이것은 나라의 안녕에는 큰일이었다. 사냥을 나갔다가 변을 당하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한다 말인가. 그런데 1404년(태종 4년) 임금이 반대를 무릅쓰고 노루사냥에 나섰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졌다.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그런데 깜짝 놀라 훌훌 털고 일어난 태종이 한다는 말이 걸작이다. “이 일을 사관이 모르게 하라.(勿令史官知之)”

그런데 결과는 어찌 되었는가. 사관은 태종 임금의 “이 일을 모르게 하라”는 말까지 기록해서 결국 <태종실록>에 남겼다. 결국 당대의 사관들은 천하의 지존인 임금이 쓰지 말라는 것까지, 즉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이 ‘오프더레코드’를 걸어놓은 것까지 쓴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은 이렇듯 ‘사관 위에 하늘이 있다’는 정신으로 군주와 신하들의 잘잘못과 당대의 정사를 일일이 기록하며 또 포폄까지 했던 뭇사관들의 춘추필법 정신이 녹아있는 결정체이다. 조선조 태조부터 철종까지 25대 472년(1392~1863)의 역사를 연월일 순의 편년식으로 정리했다.

조선 시대의 정치·사회·외교·경제·군사·법률·문화 등 각 방면의 역사 사실에 대한 기록이며 당시 국왕도 마음대로 열람하지 못했다. 그만큼 진실성과 신빙성이 높은 자료이므로 1973년 국보(제151호)로 지정되었고, 국제적인 가치가 인정되어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정족산사고본 실록. 1973년 정족산 사고본 1181책이 국보 제151-1호로 지정됐다. 그러나 실제로 책수를 세어보니 1180책이었다, 왜 1책이 빠졌는지는 알 수 없다. 태백산 사고본(848책)은 제151-2호, 오대산 사고본(27책)은 제151-3호, 기타 산엽본(21책)은 제151-4호로 각각 지정됐다. 2006년 일본 도쿄대가 반환한 오대산사고본 47책은 국보 151-3호로 추가 지정됐다.|문화재청 제공
하지만 멀리는 임진왜란·병자호란부터 가까이는 일제강점, 한국전쟁, 분단 등의 이유로 실록은 거듭 수난을 당해왔다. 2016년에는 국보 151-1호인 ‘실록 정족산(강화)사고본’의 일부가 1973년 국보로 지정될 당시부터 누락됐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문화재청은 2017년부터 실록 소장처인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과 함께 1년에 걸쳐 현황을 재검토한 뒤 지난해 실록의 소재지를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서 85책, 한국학 중앙연구원 장서각에서 9책,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각 1책씩, 모두 96책을 새롭게 확인했다.

원소장처별로 보면 적상산사고본 4책과 오대산 사고본 1책, 정족산사고본의 누락본 7책, 봉모당(규장각 부속건물)본 6책, 낙질 및 산엽본(낱장으로 떨어져 흩어진 자료) 78책 등이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확인된 96책을 추가로 국보로 지정예고했다. 96책이 별다른 이의없이 국보로 지정될 경우 1973년 지정된 2077책(실제로는 2076책)과, 2006년 추가로 지정된 47책을 합해 모두 2219책의 조선왕조실록이 국보가 되는 셈이다. 황정연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학예연구사는 “지금까지 확인된 조선왕조실록 모두가 이번에 국보로 지정되는 셈”이라고 밝혔다. 

가장 큰 성과는 한국전쟁("6.25전쟁") 때 북한군(조선군)이 북으로 반출했다고 알려진 적상산(무주) 사고본(4책)이 국립중앙박물관(1책)과 한국학중앙연구원(3책)이 나눠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적상산 사고본은 ‘광해군일기’이다. 북으로 반출된 것으로 알려진 적상산 사고본 일부의 발견으로 조선의 4대 사고(史庫)인 정족산·오대산·적상산·태백산 사고에 소장된 실록이 완질 또는 일부 형태로나마 국내에 다 남아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정족산사고본 누락본인 ‘성종실록’과 산엽본은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있었으나, 1973년대 국보 지정 과정에서 빠졌다. 오대산사고본은 문화재청이 지난해 3월 문화재 매매업자로부터 구매한 ‘효종실록’이다. 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있는 ‘봉모당본’은 정조가 1776년 창덕궁 후원에 규장각 부속 건물로 건립한 봉모당(奉謨堂)에 보관한 실록이다. 푸른색 비단으로 장정하고 첫면에 ‘봉모당인(奉謨堂印)’이라는 인장이 있는 점이 특징이다. ‘봉모당본’은 특히 어람용 실록으로 주로 역대 국왕과 왕비의 행적을 기록한 일대기이다. 

어람용을 특별히 제작한 이유는 무엇일까. 실록은 객관성 보장을 위해 임금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태종은 물론이고 세종까지도 부왕(태조와 태종)에 대한 사관들의 평가가 궁금해서 실록을 열람하고자 했다. 그러나 신료들은 1438년(세종 20년) “임금이 사서를 열람하면 그때부터는 사관들이 그른 일을 옳게 꾸미고,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게 된다”면서 “사관이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면 여러 신하들은 임금의 뜻에만 따르게 되는데, 그럴 경우 천년 뒤에는 무엇을 믿겠느냐”고 정색했다. 그럼에도 임금들은 실록을 보고싶은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18세기 이후에는 일상적인 실록 외에 주로 역대 국왕과 왕비들의 생애와 행적 중심의 ‘어람용’ 실록을 따로 제작했다. 황정연 학예연구사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않고 마음껏 당대의 정치를 포폄한 사관들의 일관된 태도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확인된 ‘낙질과 산엽본’은 78책이다. 낙질본은 원래 사고에서 제외된 중간본(重刊本)이 많고, 산엽본은 정족산사고본 실록의 낙장을 엮은 책이다. 그런데 ‘낙질과 산엽본’은 재해로 인해 훼손됐거나 일부를 오리거나 붙여 수정한 흔적이 많다. 그러나 일부 조각이라도 소중히 보관해야 한다는 사관들의 마음가짐과 편찬 상황을 알려주는 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이번에 지정예고한 실록은 갑작스런 재난에 대비해서 여러 사고에 나누어 보관한 체제와 수정, 개수 등 실록 간행의 종합적인 실상을 알려주고 선조들의 철저한 기록관리 정신을 다시한번 증명해주는 유산”이라면서 “국보로 추가지정하기에 충분한 유산”이라고 평가했다.

///경향신문 /이기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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