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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노동법 상식 제1화] 기업의 근로자 채용시 주의사항
2016년 04월 09일 21시 02분  조회:1529  추천:5  작성자: 박정무

기업의 근로자 채용시 주의사항

 
<노동계약법>, <노동계약법 실시조례>, <노동분쟁 조정에 대한 중재법>이 실시된지 수년이 지난 오늘,아직도 우리 주변에서는 기업과 직원의 노동법 관련 제도 및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노사분쟁이 흔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노동 관련 제반 현행법을 근거로 직원의 채용, 노동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연장, 사전해지 및 종료의 순으로 장절을 나누어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리스크에 대하여 연재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의 임금, 휴가, 연장근무, 산재처리, 상업비밀보호, 용역회사 파견직 근로자의 고용문제 등에 대하여 설명함으로써, 기업과 근로자 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1.복노동계약(劳动合同) 여부 확인

<노동법> 제99조 및 <노동계약법> 제91조에서는 만약, 종전에 근무한 기업과 <노동계약>을 해지 또는 종료하지 아니한 근로자를 고용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종전에 근무한 기업이 이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과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연대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채용시 근로자와 종전에 근무하였던 기업 간 <노동계약>을 기 해지 또는 종료하였는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될 필수 사항입니다.
 
2. 경업피지의무(竞业限制) 여부 확인

기술형, 또는 관리직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근로자는 종전에 근무하던 기업과 경업피지의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일정기간 이내에 타 기업에 취직할 수 없게 되는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러한 점을 사전에 확인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자가 종전에 근무하던 기업에서는 기술 또는 상업비밀의 누설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었음을 주장하며,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과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배상책임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며,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은 이로 인하여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리스크가 있습니다.
 
3. 입사 전 신체검사(前体)

근로자 채용시 많은 기업들은 비용을 점갈하기 위하여 채용 예정 근로자의 건강에 대하여 면밀히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계약법>의 규정에 따르는 경우, 기업과 근로자는 노동관계가 성립되는 경우 근로자는 적어도 3개월의 법정의료기간을 가지게 되며, 법정의료기간 이내에 기업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 한편, 근로자에게 법에세 정한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계약법> 제40조에서는 기업은 법정의료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1개월 전 사전통지하거나 또는 1개월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채용조건(件)

<노동계약법>의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는 수습기간(试用期) 이내에는 어떠한 이유없이 3일 전에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기업은 수습기간 이내에 근로자가 채용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경우, <노동계약>을 해지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근로자는 수습기간 이내에 어떠한 이유없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기업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근로자가 채용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함을 증명할 수 있어야만, 비로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근로자 채용시 고용 예정인 근로자에 대한 채용조건을 세부적으로 설계 및 작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기 고용한 근로자가 채용조건에 부합되지는 여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업은 근로자가 채용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함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설사 근로자가 채용조건에 부합되지 않을지라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노동계약법상>의 <노동계약> 위법해지 사유로 간주되어 근로자에게 경제배상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리스크가 있습니다.
 

호사 의견:

중복계약에 따른 리스크를 헷지하기 위하여서는 근로자 채용시 종전 기업에서 제출한 서면 <이직증명>을 제출할 것을 반드시 근로자에게 요구하여야 하고, 경업피지의무에 따른 리스크를 헷지하기 위하여서는 근로자가 종전에 근무한 기업에 유선상 또는 공문을 발송하여 확인함과 아울러 입사 전 근로자에게 해당 사유가 없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질병 또는 직업병에 따른 리스크를 헷지하기 위하여서는 근로자에게 정규적 병원의 <신체건강검사결과>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채용조건에 따른 리스크를 헷지하기 위하여서는 근로자에게 채용조건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 인지도록한 후 채용조건을 기재한 서류에 근로자가 서명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상해신해법률사무소

박정무 변호사 기고

전화:187-0179-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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