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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세기 말에 “챵비” 당한 원고 유감(遗感)
2020년 03월 25일 21시 22분  조회:3509  추천:0  작성자: 오기활
기자들의 직업용어로 누가 쓴 원고가 발표 못 되면 그 원고가 “챵비”(抢毙) 당했다고 한다. 즉 “총살”당했다는 것이다.
 지난 20세기 말에 필자는 “연변일보” 기자로 원고를 “챵비” 당한 불미한 력사가 있었다.
 비록  십 수년의 기자생애에서 단 한번 “챵비”를 당했건만 너무나도 “억울”해 지금까지도 그 원고를 잊을 수 없어 “챵비”를 당한 원고 유감을 이 글로 올린다.
 
이하는 “챵비”를 당한 원고와 “챵비”된 원인이다.
 
도문시 시장에 왜 돼지고기가 없는가?
       
지난 7월 11일부터 도문시 시내 시장매대에서 돼지고기를 볼 수 없다. 원인은  돼지고기경영업주들이 집체파시( 集体罢市)를 한데서.
 이에 기자는  16일부터 몇 일간 여러 부문과 해당책임자들을 찾아 다니며 이번 사건을 조사하였다.
 
돼지고기경영업주들의 불만
 
1, 돼지고기경영업주들에 따르면 지금 잡은 돼지 한 마리당에 업주들이 내야하는 세금과 비용이 공상관리비(시장관리비) 20원(향상시장은 25원), 도살세 10원, 검역비 16원(실제검역비는 11원, 농업발전기금 6원), 도살비 15원, 돼지교역비 15원이다.
 이밖에 위생비 5원, 치안비 4ㅡ5원, 국가세금 360원, 지방세금 40원, 매대비 90ㅡ 130원으로 매달 지출비용이 3000원이나 된다.
 
2, 관리가 혼란하다
2년래 세금과 비용을 낸후 령수증과 기타 표증을 발급받지 못했다.
지난해부터 물가조절기금으로 매년 20원을 내던 것을 올해는 매월 20원씩 냈다. 그리고 무슨 강습비라며 20원씩 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강습도 받지 못했다.
특히 해당부문에서 대리인을 내세워 검역을 하거나 수금을 하기에 믿음성이 없고 표증이 없기에 돈을 내고도 무슨 돈을 냈는지 모른다.
 
3,  불합리하다.
올해 7월부터 시공상행정관리국에서 산돼지(生猪)교역비로 마리당 15원씩 받는데 이 교역비가 이번 파시의 주요한 불씨로 되였다.
 
돼지고기경영업주들의 말이다.
 
ㅡ 시장관리비라며 잡은 돼지 마리당 20원 (혹은 25원)을 받아가는데 또  “돼지교역비”란 무었인가? 이는 시장관리비를 2중으로 내는 것이 아닌가?
 “돼지교역비”는 산돼지를 파는 사양호와 돼지를 사서 잡아파는 도살호가 공동분담 해야 한다.
알아본데 따르면 다른 현과 시에는 “돼지교역비”가 없다.
 그런데 도문시공상행정관리국에서는 “길림성 도시농촌무역시장관리조례” 제 23조에 따라 “돼지는 농부산물에 속하므로 교역액의 2%로 15원식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접수할 수 없다.
     
관계부문의 답복과 해석
 
1, 시축산국:
 
우리는 해당 규정에 따라 도살 전과 후의 검역비로 마리당 11원을 받고 시 재정국의 위탁을 받고 농업발전기금을 마리당 6원씩 받았다.
 지난 6월 말까지 대리인을 내세워 검역과 수금을 하다가 표증관리가 혼란하고 검역의 질을 보증하기 어려워 7월부터 우리가 직접 검역하고 수금을 한다.
 
2, 시 물가국:
 
우리는 1995년 3월에 도살비를 돼지 마리당  15원으로 정했다. 그리고 시정부 <95>4호문건에 따라 공상관리비의 20% 표준으로 부식물가격조절기금을 매월 마리당 5원씩 받았다. 지난해까지 시공상국에 위탁하여 수금을 했는데 올해는 아직 수금을 안했다.
 공상관리비수금표준은 시물가국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치안비로 따로 비준한 적이 없다.
 
3, 시지방세무국:
 
해당 규정에 따라 돼지도살세로 돼지 마리당 10원씩 받는다. 우리가 타부분에 위탁하여 수금하다보니 수금한 표중이 없는 문제를 몰랐다.
 부가가치세(增值税)로 국가세무국에서 정한 월 400원 중에서 우리가 10%로 40원을 받는다.
 우리는 지금까지 월소득이 850원이상이면 5% 이상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징수정책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4, 시공상행정관리국:
 
우리는 그들이 “파시” 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원인은 그들이 아직까지 자기들의 단체조직인 개체근로자협회만 찾았을 뿐 시정부나 우리 국을 직접 찾지 않았고 자기들도 “휴식”을 한다고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번 일이 발생한 주요원인으로 “돼지교역비”를 받는 문제라고 인정한다.
일전에 우리는 시당위, 시정부, 시인대 책임자들과 함께 연구하고 다음의 견해를 조치를 통일하였다.
ㄱ, 시공상국에서 정상적인 도경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그들에게 정면교육과 정면 인도를 진행해야 한다.
ㄴ, 수금근거가 충분해야 한다. 공상국에서는 20일까지를 “선전교육일’로 정하고 그사이에 “돼지교역비”를 잠시 받지 않고 7월 8일부터 돼지고기경영업주들 속에 내려가 선전교양을 하기로 했는데 11일부터 이 일이 발생하였다.
우리는 1993년 7월에 통과한 “길림성 도시농촌무역시장관리조례” 제 23조에 밝힌 “무릇 무역시장에서 상품을 경영하는 단위와 개인은 모두 공상행정관리부문에 시장관리비를 바쳐야 한다. 농부산물, 경공업품과 기타상품의 수금비률은 교역액의 2%다”는 규정에 따라 돼지는 농부산물에 속하기에  교역액을 추산하여 마리당15원(2%)씩 정했다.
 
우리가 지금 수금하는 시장관리비 20원(25원)은 돼지고기교역비고 15원은 산돼지 교역비다
우리는 관리인원이 부족한데서 돼지장사군들을 따라 다니지 못하고 또 돼지임자를 찾을 수 없는 정황에서 돼지를 사는 도살호에서 “돼지교역비”를 받기로 하였다.
 
우리는 1993년 7월에 통과된 “조례”중 집행하지 못했던 규정을 지금 보충집행하는 것이다.
 
5, 시인대:
 
일전에 그들의 집체상소를 접대하였다.
우리는 그들에게 인대는 이런 문제를 직접처리하거나 답복해주는 기관이 아님을 해석한후 그들의 의견을 듣고 그 정황을 해당부문과 책임자들에게 반영하고 조사사업을 진행하였고 다음의 인식을 통일하였다.
 
1, 개체공상호에 대한 관리를 가강하고 그들을 보호하며 적극 부추켜야 한다.
지금은 세금보다 관리비가 높고 수금을 중시하고 관리를 홀시하는 현상이 확실히 존재한다.
 
2, 돼지를 팔고 사는 무형시장(류동시장)에서 세금과 비용을 납부함에서 생산자가 주체로 되여야 할 것이다.  “돼지교역비”를 구경 누가, 어떻게, 어떤 표준으로 내야 하는가는 문제를 심입하여 연구하고 적절한 처리와 조치가 필요하다.
 공상행정관리부문에서는 정면으로 도살업자들을 인도하여 그들이 능히 리해하고 접수할 시간과 기회를 주어야 한다.
 
위탁문건이 없고 공증을 거친 위탁서가 없이 위탁인을 내세워 수금하는 것은 비법적이다. 위탁서가 없고 확실한 표증이 없이 수금을 할 때 도살호와 돼지고기경영업주들에게 수금을 거부할 귄리가 있다.
 
상술한 조사과정에서 기자는 해당집법부문에서 돼기고기경영업주(개체공상호)들에 대한 감독, 관리하는 사업에서 부당한 수금, 어수선한 표증관리, 그리고 경영업주들이 법으로 자기들의 합법적궐리를 보호 받는  법제의식 에 문제가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오죽하면 시공상행정관리국 법제반공실의 책임자가 기자에게 “지금 개체공상호들이 납부하는 부당한 금액이 호당 년평균액이 500원이 될것이다” 며 “나는 정년퇴직후 개체공상호의 법률고문이 되여 개체공상호들의 합법적인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겠다”고 하겠는가.
 기자는 본 안건의 해결관건은 개체공상업주와 해당관리감독부문에서  “길림성 도시농촌 무격시장관리조례” 제 23조를 어떻게 정확히 리해하고 착실하게 집행하는 가에 달렸다고 본다.
 각급 해당부문에서는 돼지고기경영업주들이 제기한 많은 물음과 제의에 가급적으로 확실한 답복을 주어 그들의 “조례”집행 의무와 자각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조치라고 본다.
 
본사기자 오기활
 
 
오늘에 부언:
 필자가 민생문제해결로 당년에 며칠간이나 발품을 팔며 애서 쓴 이 원고가 림장춘부주필의 직접 편집하에 “연변일보” 1면 5단행으로 발고하기로 했는데 [姜:反面文章正面做,意在正面引导。学好,用好意“条例]란 회시(批示)에 따라 “챵비”되였다니 姜이 무슨 근거로 이 원고가 “반면문장”인지 리해할수가 없었다.
  혹시 그때 姜의 생각으로  이 원고가 발표되면 돼지고기경영업주들이 더 많은 “알권리”를 찾고저 신나게 해당부문에 찾아다니며  “사단을 피울가봐” 두려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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