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시 지역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석부교촌(石埠桥村)에 거주하는 주(朱)모 씨는 지난해 리혼한 며느리 사(谢)모 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으로 부부가 됐다. 이같은 '패륜'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다.
알고보니 이같은 패륜은 지역이 재개발된다는 소문이 돌자 거액의 보상금을 받기 위한 주씨의 아들 내외가 계획적으로 한것이였다.
주씨는 오래전 부인과 사별한후 아들 부부, 손자와 함께 살아왔다. 그러던중 아들가족은 남경에 집을 구입해 호적을 남경시로 옮겼다.
그런데 지난해 석부교촌이 재개발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재개발이 되면 지역촌민들은 보상금을 받을수 있으며 호적을 소지한 인원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보상금을 받을수 있다.
아들 가족은 보상금을 받기 위해 다시 호적을 석부교촌으로 옮기려 했지만 이는 행정적으로 불가능했고 결국 생각해낸 방법은 '위장리혼'이였다.
아들 부부는 지난해 리혼수속을 하고 법적으로 갈라서게 되자 안해 사씨는 곧바로 주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이같은 '패륜'으로 사씨와 아들은 다시 석부교촌으로 호적를 옮겼다.
이같은 아들부부의 꼼수에도 불구하고 석부교촌의 철거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한편 보상금을 노리고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위장결혼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절강성 녕파시의 한 마을에서도 이같은 재개발 소식이 들리자 마을 주민 왕씨는 보상금을 노리고 부인과 리혼하고 자신의 아들부부까지도 리혼시킨후 며느리와 혼인신고하고 며느리와 손자의 호적을 자신의 마을로 이전시키려 했지만 이는 성공하지 못했다.
중신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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