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무 살 어린 부하 여군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영관급 장교에게 강제 전역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호제훈)는 육군 중령 A씨가 부하 여군 B 중위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전역 명령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1993년 소위로 임관해 2013년 12월부터 육군의 한 보병사단에서 복무한 A씨는 성군기 위반으로 2014년 12월 강등 징계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지난해 3월 전역 처분을 받자 소청 심사를 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유부남인 A씨는 2014년 3월부터 11월까지 B씨에게 늦은 밤에도 수시로 ‘예쁘다’, ‘쉬폰 블라우스에 스키니진을 입으니 여성스러움이 더욱 빛을 발한다’, ‘어깨를 살짝 드러내니 분위기가 묘하다’ 등 외모에 관한 메시지 80여 통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메시지를 보내며 ‘사랑하는 ○○아’라며 피해자의 이름을 불렀다.
또 2014년 7~11월에는 볼링을 가르쳐준다며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거나, 술자리에서 다리를 쓰다듬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무실에서 B씨의 다리를 가리키면서 “품격이 있다”고 말한 것과 B씨 몰래 B씨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비위행위 등도 혐의에 포함됐다.
이 밖에도 A씨는 피해자에게 “나는 그레이 로맨스(중년의 사랑)를 꿈꾼다”며 공휴일에 단 둘이 관광지에 놀러 가자고 3~4차례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 B씨도 자신에게 호감을 표시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부서장이 부서원에게 가질 수 있는 관심과 애정의 표시 정도로 보기 어렵고 피해 여장교 B씨가 A씨의 행동에 상당한 심적 부담감을 느껴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가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은 A씨가 B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처럼 적극적이지 않고 사무적인 말투로 응대한 경우도 많다”며 “B씨가 호감을 느껴 A씨의 행동을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고 A씨의 징계사유들은 현역복무 부적합 사유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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