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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부른 상습 폭언에 첫 상해죄 적용… 檢, 전 삿포로 총영사 기소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5월31일 07시02분    조회: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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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다 못해” “뇌 고장 났어” 여직원에 수십 차례 폭언 前 삿포로 총영사 불구속 기소 
병력없는 피해자 6개월 치료 檢, 日 판례 2건 법원 제출
재판 과정 법원 판단 주목 


자신의 비서에게 폭언을 일삼은 전 일본 주재 총영사가 상해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폭언에 대해 상해죄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속적 폭언으로 정신적 피해를 가했다면 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여서 재판 과정에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손준성)는 한모(56·여) 전 삿포로 총영사를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한 전 총영사는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공관 여비서 A씨에게 “개보다 못하다” “머리가 있는 거니 없는 거니” “뇌 어느 쪽이 고장 났어” 등 수십 차례 폭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해 9월 재외공관 부당대우 피해사례 실태조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한 전 총영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1년 반 동안 하루가 멀다고 폭언에 시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한 전 총영사의 폭언을 기록한 녹음파일 40개를 검찰에 제출했다. 모두 20시간 분량이었다. 한 전 총영사는 “A씨를 가르치려 한 것”이라며 나쁜 의도로 폭언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사회적 통념과 달리 폭언이나 욕설의 경우 죄를 묻기가 쉽지 않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였다. 한 전 총영사와 A씨, 두 사람 사이의 일을 모욕죄로 보기는 어려웠다. 한 전 총영사의 폭언에 대해 협박이나 강요죄를 적용하기도 힘들었다.

형법 제257조 상해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소시효는 7년이다. 이때 정신적 상해의 경우 피해자의 주관적 호소 외에는 객관적으로 계량화할 수 있는 기준이 마땅치 않아 여태껏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치상죄에 한해서만 적용돼 왔다. 강간이 아닌 폭언 등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해 상해죄로 기소한 사례와 이에 대한 판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강간치상죄의 상해에는 불안, 불면, 악몽, 우울감정, 대인관계 회피 등 정신과적 증상인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도 해당된다고 대법원은 인정하고 있다. 상해는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강간 피해자의 정신적 상해가 입증될 경우 가해자에게 강간치상죄가 적용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A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생겨 일본 병원에서 ‘6개월간의 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검찰은 A씨에게 관련 병력이 없는 상황에서 폭언과 우울증 간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지속적 폭언에 따른 우울증도 강간치상죄의 경우처럼 상해죄로 의율할 수 있다고 보고 법원의 적극적 판단을 구해보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한국과 상해죄의 구성요건이 동일한 일본에는 우울증을 유발한 지속적인 폭언에 대해 상해죄로 기소해 유죄가 확정된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일본 판례 2건을 법원에 제출했다.

한 전 총영사가 볼펜을 던지고 휴지상자로 손등을 치는 등 A씨를 세 차례 때린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검찰은 이 부분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고 폭행죄를 적용했다. 결과적으로 물리적 폭력을 휘두른 부분은 폭행, 정신적 폭력을 가한 부분은 폭행보다 법정형이 더 높은 상해죄로 의율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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