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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의 딸을 3년에 걸쳐 성폭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이모씨가 징역 18년을 선고 받았다. 이씨를 말리기는커녕 정기적으로 피임을 시키는 등 범죄를 도운 딸의 친모 50대 조모씨도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에 대해 각각 징역 18년과 10년을 선고했다. 또 두 사람 모두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피고인의 경우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는 조 피고인의 딸이 11세가 될 무렵부터 3년 이상 수차례 간음하는 등 성폭행을 했다"며 "이 피고인은 교육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며 지속해서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인 후유증을 남겼다"고 판시했다.
이어 "조 피고인은 친모로서 피해자를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피고인의 범행을 저지하지 못했다"며 "또 피해자에게 정기적으로 피임약을 먹이고 임신테스트를 시키는 등 범행의 묵인·방관을 넘어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면제됐다. 피해자의 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씨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아홉 차례에 걸쳐 조씨의 친딸인 A양을 성폭행했다. 또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 차례 폭행도 저질렀다. 범행 과정에서 두 사람은 A양에게 "보고 배우라"며 자신들의 성관계를 보여주고 이를 따라하도록 시키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범행은 아동학대를 의심한 A양의 친척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끝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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