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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드름 치료받다 간이식 수술...한 여중생의 비극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5월13일 06시09분    조회: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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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8월, 당시 중학생이었던 A양은 학창시절의 추억을 쌓아야 할 시기에 간이식 수술을 받았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드라마에서나 보던 수술의 당사자가 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다. A양에게 닥친 시련은 고작 ‘여드름’에서 시작됐다. 

■여드름 치료가 ‘재앙’으로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춘기에 접어든 A양은 2013년 7월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여드름을 치료하기 위해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피부과를 찾았다. 담당 의사는 A양에게 한센병 치료제로 유명한 항생제 ‘댑손’을 처방했다. 그러나 A양은 약물을 복용한 지 약 3주가 됐을 무렵부터 시작된 고열로 일산병원 응급실에 옮겨졌다. 의료진은 ‘약물과민반응 증후군’을 원인으로 보고, 2주간 입원 치료에 나섰으나 A양의 상태는 나빠져 갔다. 

결국 의료진은 ‘더 이상 호전을 바라고 지켜볼 수준이 아니다’며 2013년 8월 중순 A양을 서울대학교 소아중환자실로 옮겼다. 

A양은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후 간 손상으로 나타나는 ‘전격성 간부전’으로 인해 혼수상태에 빠졌다. 같은 날 간이식 수술을 받은 A양은 한 달이 넘는 입원 치료를 받고서야 퇴원할 수 있었다. 이후에도 A양은 급성 담낭염 등으로 인한 수차례의 수술과 함께 현재까지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듬해 A양과 부모는 동국대 측을 상대로 “의료진의 과실로 A양이 간이식 수술을 받게 됐다”며 5억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치료 효과가 없는 약을 처방한 데다 부작용이 발생했음에도 투약을 중단하지 않아 간기능을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치료과정에서도 간기능을 악화시키는 약품을 무분별하게 투약해 부작용을 초래했다고도 주장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김종원 부장판사)는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병원 측이 미성년자인 A양과 보호자인 부모에게 댑손의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점만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의료진은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A양이 댑손을 복용할지 여부에 관해 결정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총 1600만원을 A양 측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뒤바뀐 병명에 뒤집힌 판결 
반전은 2심에서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이원형 부장판사)는 담당의가 A양의 피부병을 무엇으로 진단했는지를 주목했다. 당시 병원진료기록에는 A양의 병명이 PPD(색소성 자색반 피부염)로 기재됐다. 

그러나 1심은 ‘PPD PP(소양성 양진)를 잘못 적은 것’이라는 병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실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두개는 피부질환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치료 방법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색소성 양진에는 댑손이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는 반면, 색소성 자색반 피부염에 댑손을 치료제로 제시하는 의학논문들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 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따져 비급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색소성 자색반 피부염을 치료하기 위해 댑손을 처방하겠다는 비급여 승인 신청이 접수된 사례도 없었다. 담당의 역시 ‘색소성 자색반 피부염으로 진단한 환자에게 댑손 등의 복용약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담당의가 A양에게 댑손을 처방한 것은 의료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애초에 병명을 제대로 진단했더라면 A양이 부작용을 겪지 않았으리란 취지다. 결국 오진이 원인이었다. 

또 댑손을 처방할 시 간 기능의 무리가 올 수 있어 환자에 대해 혈액검사와 간기능검사를 시행해야 하지만, 이를 실시하지 않은 과실도 반영됐다. 또 치료과정에서 쓰지 말아야 할 약물을 투여한 과실도 일부 인정됐다. 

이에 따라 병원 측의 의료과실 비율을 70%로 보고, A양 측에 약 2억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양이 간이식 수술로 ‘5급 간장애인’으로 판정된 점과 복부에 커다란 흉터가 생겨 성형술이 필요한 점 등이 고려됐다.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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