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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 성관계 사진 붙인 18세, 前여친 부모에 "보셨나"
조글로미디어(ZOGLO) 2020년4월10일 06시06분    조회:3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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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데이트폭력'
지난 2월 11일 A씨(만 18세)의 아버지는 출근하다가 딸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사진을 발견했다. 이 사진은 A씨 집의 문 앞에 붙어있었다. A씨의 집은 아파트 1층에 위치해 있다. 엘리베이터가 문 바로 옆에 있다. 문제의 사진은 A씨의 전 남자친구인 B씨(만 18세)가 이전에 찍어놨던 성관계 사진의 한 부분을 캡처해 프린트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경찰과 A씨 등에 따르면 부산남부경찰서는 B씨를 성폭력처벌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유포,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B씨는 지난해 12월 A씨가 이별을 통보한 이후부터 폭언과 협박을 일삼았다고 한다. 이 같은 ‘데이트폭력’에 시달리던 A씨가 지난 2월 또다시 “헤어지자”는 의사를 표시하자 B씨는 집 앞에 성관계 사진을 붙였다.



"이별 통보하자 성관계 사진 유포"
딸의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은 A씨의 부모는 B씨가 벌인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B씨가 더 극단적인 일을 벌일까 봐 연락 등의 조치를 바로 취하지 않았다. 그러자 B씨가 A씨의 부모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그는 “혹시 집 앞에서 뭐 본 것이 없냐”고 물었고 이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 말을 들은 B씨는 “택배함과 우편함을 확인해보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날 이 아파트 우편함과 택배함에는 A씨 자택 문에 붙었던 것과 동일한 사진이 놓여 있었다. B씨가 두고 간 사진에는 A씨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욕설이 같이 기재됐다. 여성 피해자를 성적으로 부각해 협박하는 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의 전형적인 유형이다.

피해자 "입학 포기…다른 지역에"
A씨는 관련 내용을 B씨가 신입생으로 입학한 부산의 한 대학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B씨는 물론 피해자인 A씨의 신상까지 주변에서 공유됐다. A씨는 이후 가기로 했던 대학 입학을 포기한 상황이다.

A씨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B씨와 같은 동네에 살다 보니 이 사건 이후 내가 알지도 못 하는 사람들까지 내 얼굴과 이름을 알고 이에 대해 말을 한다”며 “여기다 대인기피증까지 생겨 아예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려고 한다”고 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다시 봐야 하는 A씨는 개명을 고려 중이다.

"소년법…'솜방망이'에 보복 두려워"
또 A씨는 B씨에게서 보복 범죄를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 A씨의 집 주소와 부모님 직업은 물론 누구와 친한지도 B씨가 알고 있어서다.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8세인 B씨는 소년법상 범죄소년으로 분류된다. 만 18세라고 해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지만 성인과 비교하면 형이 적게 나오거나 소년 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도 있다.



부산남부경찰서는 A씨의 폭로가 논란이 된 직후 이를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피해자인 A씨에게서 진술과 증거를 확보한 뒤 최근 B씨를 소환해 조사했다고 한다. A씨가 지난해 말부터 B씨에게서 지속적인 협박을 받고 폭행까지 당했다고 진술하면서 이에 대해서도 경찰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폭행·협박도 수사
A씨에 따르면 B씨는 수개월간 “나랑 헤어지면 너의 부모님한테 성관계 중 있었던 일에 대해 모두 말하겠다”, “앞으로 대학 생활 못 하게 하겠다”는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해왔다고 한다. B씨가 A씨와의 다툼 중에 목을 조르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B씨, 혐의 일부 부인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진은 합의하에 촬영했고, 폭행이 아닌 연인 사이 가벼운 다툼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이다. 한편 A씨는 사진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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