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빠리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막을 내린 가운데 최근 운동선수들이 즐겨 입는 복장이나 신발 및 장식품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특히 일부 상가들에서는 모조메달(仿制奖牌) 판매에 눈길을 돌리고 높은 수익을 노리고 있는데 이는 과연 합법적일가?
여러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빠리올림픽 금메달’과 같은 키워드를 검색하면 100원에서 400원 사이의 많은 모조금메달이 판매되고 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빠리올림픽 금메달은 523그람의 은과 6그람의 금으로 만들어졌다. 또한 올림픽 메달에는 에펠탑에서 온 낡은 철제조각이 들어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메달’은 가격이 다르지만 화면에 표시된 제품의 규격은 크기가 비슷하며 묘사된 매개 변수는 무게가 340그람이고 직경이 8.5센치메터이다.
모 상가에 따르면 그들이 판매하는 ‘메달’은 올림픽 금메달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아연, 합금 재질을 사용하고 마모와 침식에 잘 견디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따르면 ‘올림픽 메달’ 기념품은 이미 800명 이상이 구매 및 주문했으며 동시에 1만명 이상이 수집했다. 또 다른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1대1 복제’(1:1复刻)라고 적힌 ‘빠리올림픽 메달’은 400명 이상이 구매의사를 밝히고 3만명 이상이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림픽 모조메달을 구매하려는 의도는 무엇일가? 일부는 수집을 위한 것이지만 또 일부는 ‘금메달 효과’를 통해 아이들을 격려하려는 의미도 담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일부 올림픽 주변 상품은 판매하기 전에 전매특허 경영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전매특허 허가가 없이 판매할 경우 위법의 위험이 존재한다.
북경은탁변호사사무소 로흠예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올림픽 메달의 올림픽 로고는 모두 우리 나라의 <올림픽 로고 보호조례>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다. 권리인의 허가가 없이 어떤 주체도 상업적 목적을 위해 올림픽 로고를 사용할 수 없다. 전자상거래 상가들에서 이러한 올림픽 메달을 모조하고 판매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올림픽 로고 권리인의 독점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북경시경사변호사사무소 변호사이며 재경 평론원인 맹박은 <올림픽 로고 보호조례> 제12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올림픽 로고의 독점권을 침해하고 분쟁을 일으킬 경우 당사자는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상이 실패할 경우 권리인 혹은 리해관계인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시장감독관리부문에 처리를 청구할 수 있다. 시장감독관리부문에서 처리할 때 침권행위가 인정되면 침권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침권상품을 몰수 및 페기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맹박은 위법영업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 위법영업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위법영업액이 없거나 5만원 미만인 경우 25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신문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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