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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법원 로임체불사건 재판
조글로미디어(ZOGLO) 2026년1월4일 16시22분    조회: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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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말이면 로임정산은 로동자들의 ‘돈주머니’와 명절상봉을 좌우지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12월 25일, 연길시인민법원에서는 법에 따라 로임 불법체불사건을 심리종결했다. 피고인 장모(가명)는 미용실 운영기간 동안 직원들의 로임을 체불하고 연길시로동보장감찰대대에서 지급 명령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리행하지 않아 로동보수지금 거부죄를 구성하였기에 법에 따라 유기징역 8개월에 벌금 3,000원을 선고 받았다.

법원 심리조사에 따르면 장모는 연길시에서 미용기구를 운영하며 직원을 고용해 미용봉사를 제공했다. 2023년 이래 장모는 경영적자를 리유로 직원들의 로임 2만여원을 장기간 체불했다. 초여름부터 한겨울까지 직원들이 여러번 찾아가거나 전화로 독촉했지만 장모는 번번이 둘러대고 발 뺌했으며 심지어는 소통 경로를 철저히 차단하기까지 했다. 할 수 없이 지원들은 연길시로동보장감찰대대에 고소했다. 대대에서는 조사 확인을 거쳐 법에 따라 장모에게 〈로동보장감찰 명령시정 결정서〉를 전달하고 기한 내에 체불한 로임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하지만 장모는 여전히 내버려두고 심지어는 개인재산을 은닉하는 방식으로 지급의무를 회피하고 법률의 빈틈을 노리려 했다. 장모가 로동보수지급 거부액수가 비교적 크고 정부 관련 부문에서 지급을 명령받은 후에도 여전히 지급하지 않았기에 주관적 악성이 뚜렷해 그 행위가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을 위반하여 로동보수지급 거부죄를 구성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그 범죄사실, 정황 및 회개 표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에 따라 상기 판결을 내렸다.

연길시인민법원 관련 책임자는 “이번 판결은 채불로임 겨울철 단속행동의 관건적 단계에 처해있는 바 악의적인 체불행위에 대한 연길법원의 ‘무관용’ 태도를 보여줬다.”라고 하면서 “다음 단계 연길법원은 지속적으로 채불로임 관련 사건의 ‘록색 통로’를 원활히 하고 신속한 접수, 신속한 심리, 신속한 집행 기제를 실행하며 사법적 강성을 바탕으로 근로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할 것이다. 모든 로동자들이 ‘피땀으로 번 돈’을 가지고 마음 편히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확실히 유지할 것이다.”고 피로했다.

/리전기자

编辑:정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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