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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애비용과 혼전 구매한 자동차, 혼수에 속하는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6년1월18일 22시51분    조회: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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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은 최근 혼수 관련 분쟁의 전형적인 사례를 발표하여 각급 법원이 혼수 관련 분쟁 판결 기준에 대한 리해를 더욱 깊게 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가정문명과 사회문명 건설을 촉진하도록 했다.

련애기간의 소비성 지출은 혼수에 해당할가? ‘류모와 장모의 혼인재산분쟁사건’에서는 련애기간의 소비성 지출은 감정표현의 행위에 속하기에 사법적으로 조정해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동거 관계가 끝난 후 류모가 장모에게 반환을 요구한 금액은 일상적으로 여러차례 이체된 것으로 량측은 서로 이체한 기록이 있다. 장모도 생활비 지출과 류모를 위한 의류 구매, 전화료금 충전 등 비용을 부담한 바 있으며 인민법원은 이체가 량측의 공동 생활비료 사용된 것으로 판단해 류모의 장모에 대한 이체금반환 요구를 지지하지 않았다.

한편 결혼을 목적으로 지급된 주택 구매금, 차량 구매금 등은 혼수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납채 관련 재판 규칙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조모가 리모를 고소한 혼인재산 분쟁사건’에서 리모(녀)는 조모가 자신에게 차를 사주면 혼인신고를 하겠다고 약속했고 조모는 리모에게 차량구매 대금 15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말다툼으로 리모는 혼자 친정으로 돌아가 생활했고 량측은 혼인신고 문제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했다. 조모는 리모에게 지급한 납채 및 차량 대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인민법원은 조모의 지급 행위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것이며 해당 차량 구매 대금이 혼수의 성질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했다. 실제 사용 상황과 공동 생활 기간 등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리모가 일부 금액을 조모에게 반환하도록 판결했다.

/인민넷—조문판


编辑:정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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