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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열독 촉진 조례〉 정식 시행
조글로미디어(ZOGLO) 2026년2월3일 17시08분    조회:1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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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4월 넷째 주, 전민독서 활동주로

〈전민열독 촉진 조례〉가 2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되였다. 이 조례의 시행은 전민독서 사업이 ‘정책 추동’ 단계에서 ‘법치 보장’으로 나아가게 되였음을 나타낸다. 〈조례〉는 총 6장, 45개 조항으로 구성되여있으며 전민독서의 보급, 써비스, 보장, 법적 책임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독서를 즐기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 에서는 내용이 건전하고 긍적적이며 문화적 내포를 담고 있고 형식이 다양한 전민독서 보급 활동을 권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매년 4월 넷째 주를 전민독서 활동주로 정한다.

여러 교육 단계에 따라 〈조례〉는 구체적이고 세밀한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미성년자: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는 언행으로 직접 가르치는 모범을 보여야 하며 가정내 독서 및 친자 독서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옳바른 독서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유치원: 유치원은 유아에게 적합한 도서를 제공하고 좋은 독서 환경을 조성하여 독서에 대한 흥미를 키워주어야 한다.

중소학교: 소질교육 요구에 따라 서향교정 조성을 강화하고 교육 계획내 독서 비중을 늘리며 독서 과목을 개설하고 독서지도 활동을 진행하며 교정 독서 활동을 조직하고 교사 대상 독서지도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고등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은 독서를 중요한 교양 교학 방식으로 삼아 학생들이 다양한 형태의 독서 활동에 참여하도록 이끌어주고 폭넓은 독서를 권장하여 학생들의 정신세계를 풍요롭게 하며 종합적 소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시설과 써비스 보장에 관해 〈조례〉는 현급 및 그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는 도시와 농촌을 아우르는 실용적이고 편리한 전민독서 시설을 계획적으로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 도서관은 열람실과 자습실을 무료로 개방하고 이에 상응하는 써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조건을 만족하는 전민독서 시설은 규정에 따라 무료 또는 할인된 료금으로 대중에게 개방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공휴일과 방학 기간 동안 개방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례〉는 또 특별한 군체의 독서 수요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전민독서 시설 관리부문에서는 로인들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로인들에게 적합한 독서 내용과 써비스를 제공하여 독서 보급 활동이 더 광범위한 계층에게 혜택을 미칠 수 있도록 요구했다.

/길림발표


编辑:김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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