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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전시차 체험 중 시동 결려 발생한 충돌사고는 업체 책임
조글로미디어(ZOGLO) 2026년5월10일 17시17분    조회: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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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전시 차량 체험 과정에서 전시차를 시동 걸어 충돌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재산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가?

최근, 강소성염성시중급인민법원은 한 재산손해배상 책임 분쟁 사건에서 자동차판매써비스회사의 소송 청구를 기각하고 사고로 인한 손해 결과를 해당 회사가 스스로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2024년 2월 18일, 일정한 정도의 시각 장애가 있는 미성년자 반씨는 모 자동차판매써비스회사의 전시장을 방문했고 현장 사업일군들이 있는 상황에서 주차되여 있던 전시 중인 신에너지 자동차에 탑승하여 체험했다.  체험 과정에서 반씨는 뜻하지 않게 해당 전시차를 시동 걸었고 이로 인해 차량이 전시장 밖으로 돌진하였으며 전시장 자동문과 다른 전시차를 들이박았다. 량측이 손해 배상 문제에 합의하지 못하자 자동차판매써비스회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반씨와 그의 아버지에게 1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심리 후, 자동차판매써비스회사는 전문 경영 주체로서 전시장내에 주차된 전시차들이 오작동으로 인해 시동이 걸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따라서 더욱 신중한 안전 보호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사고 당시, 자동차판매써비스회사는 전시차에 대해 ‘전시차 모드’를 설정하지 않았고 차키를 전시차에서 충분히 떨어진 곳에 보관하지 않는 등 관리상의 과실이 있었다. 이로 인해 반씨가 체험하는 과정에서 전시차가 시동이 걸렸고 사고를 초래했으며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또한, 반씨가 미성년자이고 시각 장애가 있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법률상 제한적 행위 능력자나 시각 장애인이 전시차 체험을 금지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법원은 자동차판매써비스회사의 소송 청구를 기각하고 회사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1심 판결 후, 자동차판매써비스회사는 항소했다. 염성시중급인민법원은 심리 후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165조 제1항은 “행위자가 과실로 타인의 민사적 권익을 침해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권익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사건은 일반 권익 침해 관련 규정에 적용하기에 과실 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책임을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반씨는 자동차 전시 환경에서 전시차의 버튼을 누르거나 페달을 밟아보는 등 행위는 차량 체험의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전시차를 시동 걸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주관적인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자동차판매써비스회사는 자동차 판매 자격을 갖춘 전문 경영 주체로서 업계 규범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에 상응하는 안전주의 의무를 다했어야 했다. 그러나 회사는 전시차를 ‘전시차 모드’로 전환하지 않았고 차키를 전시차에서 충분히 떨어진 곳에 보관하지 않았으며 반씨에 대한 지도나 위험 경고도 소홀히 하여 결국 사고를 초래하였으므로 법적으로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특히 주의할 점은 최근 스마트 커넥티드(智能网联) 기술의 발전과 함께 차키 없이 승차가 가능하고 원버튼(一键) 시동이 가능한 차들이 자동차 판매 시장의 주류로 되고 있다. 따라서 전시차 체험 과정에서 자동차판매써비스회사는 전시차을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체험 상태로 설정하여 소비자의 오작동으로 인한 재산 피해, 나아가 인신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동시에 차량을 체험하는 소비자에게 조작 지도나 위험 경고 등을 즉시에 제공하여 소비자가 안전하게 체험하고 위험을 피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민법원보


编辑:정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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