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AI가 업무를 대체했다며 급여 삭감을 거부한 직원 해고, 법원 ‘불법 해고’ 판결
조글로미디어(ZOGLO) 2026년5월17일 19시15분    조회:1075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중국 절강성 항주시중급인민법원이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했다는 리유로 직원을 해고한 사건에 대해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35세의 주씨는 한 금융과학기술기업에서 AI 대형모델 품질검사 팀장으로 일해왔다. 그의 역할은 AI와 사용자간의 대화에서 생성된 응답의 정확성과 품질을 검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2025년 1월, 회사는 그를 팀장 자리에서 일반운영 직책으로 발령내고 월급도 기존 2만 5,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대폭 삭감하겠다고 통보했다.

주씨가 이를 거부하며 협상이 결렬되자 회사는 별다른 설명이 없이 곧바로 로동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주씨가 로동중재를 신청한 뒤에야 회사는 “기술 발전으로 인해 그의 업무를 AI로 대체할 수 있게 되였다.”고 리유를 밝혔다.

로동중재부터 1심, 2심 재판까지 법원은 모두 주씨의 소송요구를 지지했다. 법원은 회사의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며 회사가 주씨에게 26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회사가 단순히 AI 효률성을 내세워 로동자와 계약을 해지한 것은 계약 리행이 불가능한 ‘객관적 상황의 중대한 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AI 기술 수준으로는 아직 로동자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화동사범대학 경제관리학원 교수 장민은 “기업이 AI 도입을 명분으로 직무 조정과 급여 삭감을 강요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중앙텔레비죤방송국 아나운서 백암송은 자신의 프로에서 이번 판결을 두고 깊은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새로운 기술 혁명속에서 AI는 문서 작성, 설계, 코딩 등 모든 분야에서 효률성을 높여주고 있다. 기업의 립장에서 AI를 도입해 비용을 줄이고 효률을 높이는 것은 당연한 선택일 수 있다.”고 하면서도 “하지만 이것이 사회문제로 확장될 때는 이야기가 다르다. 효률이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없으며 때로는 로동자의 권리가 훨씬 우선되여야 한다. AI가 도입되였다고 해서 로동자의 일자리가 바로 없어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항주시중급인민법원도 이번 판결에서 중요한 지침을 제시했다. 직무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회사는 직원에 대해 재교육, 력량 강화, 일터 전환 등 다양한 대안을 먼저 고려해야지 무작정 해고부터 단행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사례는 관련 제도를 더욱 빠르게 정비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AI의 기술력이 아무리 강해져도 법은 로동자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야 한다. 어떤 기업도 “AI가 왔으니 네가 나가라”라는 론리를 당연시해서는 안된다.

사회가 해야 할 일은 신속히 행동을 실시하는 것이다. 로동보장이든 경고 모니터링이든 모두 가능한 한 빨리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AI가 세상을 바꿀 수는 있어도 누가 ‘주인공’인지 바꿀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 세상의 주인공은 언제나 인간이며 오직 인간이다.

/법치시보


编辑:정현관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8071
  • 5월 5일, 중국축구협회 심판위원회 평가조는 이번 시즌 여섯번째 평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중국축구슈퍼리그, 갑급리그, 을급리그 경기와 관련해 구단들이 제기한 12건의 심판 판정 사례를 평가했고 그중 6개 판정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밝혔다.5월 2일 연변팀 홈 경기, 후반 추가 시간에 터진 동점꼴에 팬들...
  • 2026-05-09
  • 최근, 절강성 온주 고속도로 교통경찰은 “한 운전자가 소셜미디어 플래트홈에 자신이 운전하는 영상을 게시했는데 영상속 운전자가 보조운전(辅助驾驶) 기능을 켜놓은 상태에서 핸들에서 두손을 떼는 등 매우 위험한 행동을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제보를 받은 고속도로 교통경찰은 해당 운전자의 소셜 미디어 계정에...
  • 2026-05-08
  • 최근, ‘신분증 사진은 절대 직접 보내지 말아야 한다’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면서 네티즌들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주민신분증은 공민의 핵심 신분증명으로서 그 사용은 온라인 거래, 계좌 등록, 오프라인 금융업무 및 출행티켓 구매 등 여러 면을 포괄한다.신분증사진은 왜 직접 보내면 안되는가?처리를 거치지 않은 신...
  • 2026-05-08
  • 최근,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와 사회과학문헌출판사가 공동 주최한 ‘2026년 법치 청서(蓝皮书) 발표회’가 북경에서 개최되였다.법치 청서에 따르면 립법을 통해 민생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년간 법률 21부, 행정법규 30부, 감찰법규 1부를 제정 및 수정했다. 립법 작업은 ‘로인과 아동’, 식품·의약품 안전, 공공위생...
  • 2026-05-08
  • ‘5.1’절 련휴기간인 5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장백조선족자치현 민족가무단에서는 국가 4A급 관광풍경구인 장백천년애성풍경구에서 풍부하고 다채로운 무형문화유산 문예공연을 펼치였다.련휴기간 장백현 경내에는 비가 내리면서 날씨가 비교적 추웠지만 장백현 민족가무단의 젊은 배우들은 어려움을 적극 극복하면서...
  • 2026-05-08
  • ―전력을 다해 따라잡고 비교 우세를 확대해 중국식현대화 건설에 큰 기여  5월 7일에 개최된 소식공개회 현장5월 7일, 장춘에서 ‘새 려정, 15차 5개년 계획’관련 길림성 특별 소식공개회가 개최되였다. 소식공개회에서는 ‘15차 5개년 계획의 새 려정, 길림성 전면 진흥 및 고품질 발전 추진’을 주제로 길림성...
  • 2026-05-08
  • 최근, 중국교육국제교류협회가 관련 인증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연변대학이 재중 외국인류학생 고등교육 품질인증에 순조롭게 통과하여 인증증서를 수여받았다. 이는 연변대학의 재중 외국인류학생 교육품질, 관리수준 및 국제화 운영능력이 권위적인 인정을 받았고 규범화, 고품질 발전의 새 단계로 들어섰음을 의미한다.재...
  • 2026-05-08
  • 5일, 중국 국가철도그룹유한회사에 따르면 5월 4일, 전국 철도는 연인원 2,038.3만명에 달하는 승객을 운송했다. 이로써 4월 29일에 5.1절 련휴 운송이 시작된 이래 루적 연인원 1.17억명의 승객을 운송한 가운데 운송이 안전하고 원활하며 질서 있게 진행되였다.철도 12306 승차권 예매 현황을 보면 5일 인기 출발도시는 주...
  • 2026-05-08
  • 도꾜재판 현장(자료사진) /신화넷1946년 5월 3일, 극동국제군사법정은 도꾜에서 일본 28명 갑급 전범에 대한 첫 공개재판을 진행했다. 2년여에 걸쳐 진행된 도꾜재판에 일본군국주의에 대한 강력한 청산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80년이 지난 지금, 백지흑자로 기록된 침략 범죄는 일본 우익 세력에 의해 조금씩 희석되거나 미...
  • 2026-05-08
  • 최근, 민정부와 관련 부문이 공동으로 펼치는 전국 ‘향락은령’(乐享银龄) 계렬활동 가동식이 최근 료녕성 심양시에서 있었다. 활동은 ‘심신 유쾌, 풍모 전시, 건강 촉진’을  주제로 하고 문예, 문화창작, 열독, 운동, 건강양생, 과학보급 등 6가지 면의 내용을 포괄하는바 로인들의 정신문화상품 봉사 공급을 확대...
  • 2026-05-08
‹처음  이전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