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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성 행정재심, 단일 창구에서 전역 써비스로 전환
조글로미디어(ZOGLO) 2026년8월28일 05시05분    조회: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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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심은 법치정부 건설을 추진하는 중요한 착수점이다. 8월 25일, 성정부 신문판공실이 소집한 보도발표회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 새로 개정된 행정재심법이 정식 시행된 이래 올해 6월말까지 전 성 각급 행정재심기관은 새로운 행정재심 사건을 루적 7만 2,000건 이상 접수, 그중 2025년에만 3만 3,000건 이상 새로 접수했으며 이는 2023년의 2.5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행정재심의 행정 분쟁 해결 주요 루트로서의 작용이 부단히 뚜렷해지고 있다.

 

성사법청은 '민영기업에 써비스 제공,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를 행정재심 사업의 중점 임무로 삼았다. 전 성 각급 행정재심기관은 부단히 재심 루트를 원활히 하고 기업·주민 편의 조치를 최적화했으며 온라인 디지털화, 오프라인 그리드화로 행정재심 써비스 체계를 전면 구축함으로써 '단일 창구’에서 '전역 써비스’로의 전환을 추진했다. 행정재심 써비스를 기층으로 적극 이관하고 현장에 직접 닿도록 하며 기층 사법소를 거점으로 행정재심 대행점을 416개 설치하고 기업 관련 행정재심 사건 '록색 통로’를 개설했으며 경영주체 밀집지역에 기업 관련 행정재심 써비스스테이션을 294개 설립했다. 온라인 디지털 재심을 강화하여 '모바일 재심’ 위챗 미니 프로그램과 전국 행정재심 써비스 플랫폼의 량대 써비스 채널을 완전히 련동함으로써 '집을 나서지 않고도 권익 보호가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된 행정재심법 시행 이후, 전 성에서 신규 접수된 기업 관련 행정재심 사건은 3,240건에 달하며 기업의 경제적 손실 약 26억원을 회복하는 데 기여했다.

 

사회보험, 의료, 식품안전, 생태환경 등 사회 관심도가 높고 군중들의 직접적인 리익과 밀접하게 관련된 민생 분야에 대해 전 성 행정재심기관은 심사 관문을 엄격히 관리했다. 개정된 행정재심법 실시이래 전 성은 법에 따라 중점 민생 분야 사건을 6,221건 심사했고 직접적으로 1,951건의 오류를 시정했다.

 

행정 분쟁의 실질적 해결을 추진하는 것은 행정재심이 제도적 우위를 발휘하고 사건 종결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부분이다. 개정된 행정재심법은 조정 범위를 확대했으며 각급 행정재심기관은 행정 분쟁의 실질적 해결을 사건 처리의 전체 과정에 걸쳐 추진했다. 사실을 명확히 하고 책임을 분명히 하는 기초에서 행정재심의 조정 강도를 높여 사건 전·중·후 전 과정에 조정을 실시하여 행정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했다. 질적 제고 및 효률 증대에 초점을 두고 사건 심리 모식을 부단히 최적화하고 '난이도별 사건 분류 심리’ 메커니즘을 적극 추진했는바 전체 사건의 40%가 간이 심리 절차를 적용하여 '간단한 사건은 신속하게, 복잡한 사건은 정밀하게 심리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의견 청취, 청문, 행정재심위원회 자문 등 사업 요구를 전면 락착하고 법에 따라 청문회를 조직한 사건은 880건, 행정재심위원회 전문가의 의견을 자문한 사건은 약 500건에 달했다. 이를 통해 '서면 심리’에서 '개방형 사건 처리’로의 효과적인 전환을 실현했고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진일보 제고했다.

 

개별사건 처리중 드러난 행정집법 공통 문제 및 초기 징후, 경향성 문제에 집중하여 전 성 각급 행정재심기관은 개별사건 오류 수정에서부터 류사 사건 규범화, 체계적 관리에 이르는 감독 페쇄루프를 구축함으로써 행정재심이 행정행위의 근원적 관리 기능을 발휘하도록 했다.

료녕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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