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춘역에서는 음식물을 소지하고 렬차에 탑승할 때 적용되는 관련 규정을 정리, 총화하고 각종 식품의 소지요구를 구분하였으며 시민들이 렬차에 탑승하기 전에 규정에 맞게 소지할 것을 안내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관심하는 화제부터 살펴보자.
렬차를 타고 출행할 때 음식물을 챙겨가는 경우가 많은데 안전검사를 받고나면 ‘이 음식은 먹어도 되는 걸가?’ 라고 걱정하게 된다. 이에 대해 철도부문은 X선 안전검사기를 통과한 식품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고 명확히 밝혔다. 안전검사에 사용하는 것은 저선량의 순간적인 X선으로 방사선이 식품에 남지 않고 식품에 방사능을 띠게 하지도 않으며 식품 자체의 성분을 변화시키지도 않는다.
특별히 알아둘 점은 음식물을 먹을 수 있는지는 변질 여부와 포장이 안전하고 온전한지만 확인하면 된다는 것이다. 식품을 기계로 검사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안전검사원에게 맡겨 인공으로 검사받아도 된다.
물론 모든 식품이 순조롭게 안전검사를 통과했다고 해서 렬차에 탑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은 식품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첫째, 자체가열식품이다. 자체가열식품의 가열제에는 마그네슘분말, 알루미늄분말 등 물에 닿으면 열을 발생시키는 위험물질이 들어 있어 가열 과정에서 대량의 증기가 발생할 수 있고 렬차의 연기경보를 쉽게 작동시킬 수 있음으로 렬차에 탑승할 때 소지할 수 없다.
둘째, 강한 자극성 냄새가 나는 식품이다. 두리안, 취두부, 취계어(臭鳜鱼)와 같이 강한 자극성 냄새가 나는 식품은 완전히 밀봉된 포장으로 냄새가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는 경우에만 렬차에 탑승할 수 있다. 포장이 파손됐거나 밀봉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안전검사에서 역 진입과 렬차 탑승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식품은 밀봉상태가 량호하고 렬차에 소지하고 탑승했더라도 객차 안에서 포장을 뜯어먹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출행 전에 미리 포장을 잘하고 쾌적한 렬차 환경을 함께 지켜야 한다.
셋째, 주류 식품이다. 포장하지 않은 백주, 직접 빚은 감주, 알콜도수가 70%를 초과하는 고도주 그리고 개봉, 파손, 표식이 명확하지 않은 주류는 모두 렬차에 탑승할 수 없다. 밀봉상태가 온전하고 표식이 명확하더라도 알콜도수가 24% 이상 70% 이하인 주류는 휴대 총량이 3,000미리리터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려객들은 출행 전에 꼼꼼히 확인함으로써 역 진입과 렬차 탑승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넷째, 수산물이다. 수산물(물고기, 새우, 게, 조개 등)은 밀페된 상자에 포장해야 하는바 물이 새거나 스며나오지 않으며 냄새가 밖으로 새여나오지 않아야 소지할 수 있다. 포장이 파손됐거나 물이 새고 스며나오는 경우, 안전검사에서 통과시키지 않는다. 수산물의 무게는 행정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변질을 막기 위해 단거리를 권장한다. 관상용 수생동물은 소지할 수 없다.
안심하고 소지할 수 있는 음식물로는 과자, 빵, 사탕, 견과류, 과일, 도시락, 진공포장 조리식품, 병에 든 물, 상온 우유 등 일반적인 간식들이 있다. 정상적으로 안전검사를 통과하면 렬차에 올라 먹어도 문제가 없다.
이외 안전검사를 받을 때 소지하고 있던 음식물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할가? 철도부문은 아직 기차역을 떠나지 않았다면 즉시 현장 사업일군에게 련락해 함께 찾을 수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식품은 부패하기 쉬운 물품이기에 기차역에서는 무료 보관을 제공하지 않고 무료로 돌려보내주는 봉사도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안전검사를 마친 뒤 물품을 찾아갈 때에는 소지품을 확인하고 음식물을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도시석간
编辑:유경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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