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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학생 AI사용 규제! 소학교단계 단독사용 권장 안해
조글로미디어(ZOGLO) 2026년9월30일 13시47분    조회: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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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판 <북경시 교육분야 인공지능 응용지침>(이하 <지침>으로 략칭함)이 최근 정식 발표되여 여러 년령대 학생의 AI(인공지능) 사용에 ‘레드라인’을 그었다. <지침>은 미성년자가 교사나 학부모의 허가와 인도하에 소속 학령에 따라 AI를 적절히 사용해야 하며 기초인지 구축, 독립사고와 직접적 실천과정을 대체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제기했다.

★ 0세-3세 영유아는 AI 도구, 장난감 및 AI 생성 콘텐츠와 직접 접촉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

★ 3세-6세 어린이는 학부모의 동반하에 음악, 미술 등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체험할 수 있으며 그외 상황에서는 사용을 권장하지 않고 의인화 감정 동반류 앱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의존 형성을 방지해야 한다.

★ 소학교단계 학생은 혼자 AI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으며 교사가 AI 보조수업을 할 때 적절히 사용할 수 있고 저학년은 인식과 체험 위주, 고학년은 리해 위주로 한다.

★ 중학교단계 학생은 교사나 학부모 동반하에 AI 도구를 적절히 탐색 및 사용할 수 있다.

★ 고중단계 학생은 교사 허가하에 기술 원리와 결합해 AI로 탐구성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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