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학교 소수민족문자교재 관리사업을 강화하고 교재건설수준을 실제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교육부가 일전에 “중소학교 소수민족문자교재 관리방법” (이하 “방법”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했다.
“방법”은, 민족문자교재는 반드시 당과 국가의 의지를 체현하고 맑스주의의 지도적 지위를 견지하며 맑스주의의 중국화, 시대화, 대중화 요구, 중국과 중화민족풍격, 교육에 대한 당과 국가의 기본적인 요구, 국가와 민족의 기본적 가치관, 인류문화의 지식축적과 혁신성과를 체현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방법”은, 국무원 교육행정부문이 민족문자 교재건설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소수민족어문교재와 기타 학과의 번역(편역)판 교재에 대한 심사를 통일적으로 조직한다고 규정했다. 성급 교육행정부문은 지역내 민족문자교재에 대한 관리를 책임지고 지역내 중소학교 교재관리체계에 포함시켜 관리하고 상응한 사업기제를 건립하고 엄격히 관리한다. 또한 소수민족어문교재를 편역하고 초심을 진행하며 국가과당교재의 민족문자번역(편역)에 대한 초심을 책임진다. 민족문자교재를 사용하는 학교에서는 교재관리에 관한 국가와 지방의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고 내부관리제도를 보완하고 민족문자교재를 잘 사용해야 한다.
중소학교 소수민족문자교재의 편역, 수정, 번역(편역)은 반드시 정확한 정치방향을 견지하고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굳히고 시대적 정신을 충분히 체현하고 교육수업법칙을 따르고 교재편찬의 체계성에 중시를 돌려야 한다.교재선용과 사용과정에 교육행정부문은 교재선용과 사용에 대하여 추적조사를 진행하고 교재사용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관련 성(자치구)의 교육행정부문은 지역실정과 교재건설에 관한 국가의 총체적 요구에 따라 민족문자교재 관련경비를 성(자치구) 년도재정예산에 편입시키고 민족문자교재건설을 위해 경비보장을 제공하고 중앙재정은 관련 민족문자교재건설사업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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