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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판매 리윤 반환’ 함정일 수도...소탐대실 경계해야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8월15일 10시11분    조회: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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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주금융사기예방및타격사업지도소조 판공실은 광범한 시민들이 자동차 판매와 관련된 리윤 반환 함정을 경계할 것을 경고했다.

지난해부터 연길시의 일부 자동차 판매 기업들은 리윤을 반환한다는 허울을 내걸고 소비자들을 흡인해 먼저 예약금을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은 자동차를 인수할 때 지불하는 형식으로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다. 이들은 시장가격보다 훨씬 눅은 가격에 자동차를 판매하며 지어 매입가보다도 눅게 팔고 있다.

이러한 판매 형식은 <부정당경쟁방지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자동차 판매 시장의 정상적인 운영에 충격을 가하고 커다란 금융위험까지 내포하고 있다.

우선 소비자는 예약금을 지불하고 30~45일 근무일이 지나야만 자동차를 인수할 수 있는데 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업에서 받은 예약금의 금액도 점점 많아질 것이고 기업에서는 이 거액의 자금을 딴 곳에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예약금을 지불한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인수받기 전에 판매회사에 자금 등 문제가 발생하면 소비자들은 자동차를 인수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약금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다음, 시장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이 이뤄지는 데는 소비자가 자동차를 인수할 때 전액을 지불하고 판매 기업에서 다시 일정한 기간 동안 소비자에게 리윤을 돌려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만약 이 기간 동안 판매기업의 자금이 제대로 돌지 못해 소비자에게 제때에 리윤을 반환하지 못하면 소비자는 결국 아무런 혜택이 없는 시장가격으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셈이 된다.

주지방금융감독관리부문에서는 상품의 판매, 봉사를 주업으로 하지 않고 일정한 기한내에 화페로 수익을 지급하는 것을 미끼로 자금을 모으는 행위에는 불법모금의 혐의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 소비자들이 작은 리익을 탐내지 말고 정규적인 경로를 통해 자동차를 구매하며 금융사기 현상을 발견하면 인차 전 주 불법모금 예방 및 처벌 신고전화 2859665에 정황을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연변일보 추춘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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