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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량이 보험배상을 받을 수 있나?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8월22일 10시40분    조회: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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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의 계절, 자동차 수해 예방법
 
인위적으로 지구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류에게 내리는 자연의 심판은 장엄하기만 하다. 지독한 폭염으로 대지를 내리쪼이다가도 사정없는 폭우를 퍼부어 도시를 물바다로 만들어버리던 올해 여름, 연길시의 많은 자동차들이 비물에 잠기면서 자동차 수해문제가 세간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그렇다면 물에 잠긴 자동차는 보험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듣기 위해 기자가 보험회사를 통해 알아본데 따르면 자동차상업보험에는 기본보험과 부가보험 두가지가 있는데 기본보험에는 차량손실보험, 제3자책임보험, 차량절도보험, 탑승인원책임보험 등이 있고 부가보험에는 차유리단독파손보험, 스크래치부가보험, 자연손실보험, 수해보험 등이 있는데 이중 침수차량과 관계되는 보험종목은 “차량손실보험”과 “수해보험”이다. 즉 이 두가지 보험종목에 가입한 차량은 보험회사를 통해 그에 해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차량손실보험”의 경우 차체부분만 배상하고 차유리와 엔진은 배상범위에 들지 않으므로 기억할 필요가 있다. 엔진의 손실은 “수해보험”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지만 배상을 받지 못하는 특수한 경우도 있다. 만약 차가 물이 깊은 곳을 지나다 시동이 꺼졌다면 재시동을 걸지 말고 보험회사를 불러야 한다. 운전자가 재시동을 걸어서 엔진에 손상을 입었다면 보험회사의 배상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회사에 따르면 연변은 상대적으로 폭우가 많은 지역이 아닌지라 주동적으로 “수해보험”에 가입하는 차주는 아주 적은 편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물에 잠긴 도로에서는 어떻게 운전해야 할까?
 
우선 물이 깊은 곳을 억지로 지나려 하지 말아야 한다. 반드시 지나야 할 경우라면 먼저 수심이 어느 정도인지, 물속에 감탕이 쌓이지 않았는지, 장애물이 없는지를 알아보고 앞차가 지난 로선과 속도를 관찰한후 자기 차의 통과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물보라가 일거나 소용돌이 치는 곳엔 큰 돌이 있거나 장애물이 있고 수면이 비교적 평온한 곳은 일반적으로 수심이 깊다. 수면이 넓고 균일하며 작은 물보라가 이는 곳은 수심이 비교적 얕고 밑에 자갈이 깔려 있어 차가 지나기 적합하다. 로면에 고인 물의 위험여부를 알아보려면 고인 물이 차바닥이거나 배기관까지 오는가, 또 그 물이 바퀴의 중간선을 넘어 서는가를 봐야 한다. 이 두가지 표준을 넘어섰다면 차의 엔진과 부품에 손상을 줄수 있다.
 
지나가려고 결심했다면 급속으로 전진할것이 아니라 저속으로 천천히 물에 들어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차시동이 꺼질수도 있다. 시동이 꺼지지 않으면 물이 배기관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다음 핸들을 단단히 잡고 중도에서 차를 멈추거나 변속하지 말고 단번에 몰고 지나가야 한다. 만약 바퀴가 헛돌거나 아래로 처진다면 시동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인력 또는 기타 차량이 도움을 받아야 한다.
 
물을 지난 후 한동안 저속주행하면서 브레이크를 몇번 가볍게 밟아 제동효과를 신속히 회복시켜야 한다. 조심하지 않아 시동이 꺼졌다면 절대 재시동하지 말아야 한다. 실린더(气缸)에 물이 들어간후 재차 점화하면 내부부품이 심하게 마손되고 심지어 발동기가 훼손될 수도 있다. 자동차가 물을 건너다 발동기가 꺼질 경우 차를 그 자리에 세워두고 보험회사 또는 차량구조센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연변일보 리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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