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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 27일 전으로 개인양로보험금 납부를 마쳐야!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12월24일 11시44분    조회:2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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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연길시사회보험사업관리국에 알아본데 따르면 2019년도 개인양로보험납부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다. 령활취업시민들은 12월 27일 전에 반드시 연길시사회보험사업관리국 대청, 각 우정은행 지점과 지불보APP를 통해 개인 양로보험을 납부함으로써 다음해 보충납부를 할 수 없는 현상을 피면해야 한다. 만약 잠시 납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연변사회보험”APP”를 통해 등록(注册绑定)한 후 납부연기신청을 해야 한다.
 
<<2019년 개인양로보험비를 납부할 데 관한 연길시사회보험사업관리국의 통지>>와 길림성인력자원및사회보장청 련자(联字)[2017]105호 문건 규정에 따르면 올해 “개인신분으로 보험에 참가한 보험금 납부인원은 사후에 보충납부하는 방식으로 납부년한을 늘일 수 없다”고 했다. 즉 그 해 보험은 그 해에 납부해야 하며 이듬해에 보충납부할 수 없으며 납부중단 년한에 대해서는 기본양로보험금 계산시 납부년한을 계산하지 않으며 퇴직시 퇴직금도 영향받게 된다.
 
년말, 보험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 시간을 지체하는 일이 없도록 담보하기 위해 연길시사회보험사업관리국에서는 우정은행과 련합해 납부창구를 개통했다. 시민들은 유효한 개인신분증명 서류, 우정은행카드(혹은 현금)를 소지하고 연길시 각 우정은행 지점을 찾아 납부할 수 있다. 은행에서 제출한 사회보험납부 명세서는 반드시 잘 보관해야 한다.
 
“지불보APP”를 통해 납부하는 구체방법:
 
지불보 메인 페이지에 들어간 후 “도시봉사”-“사회보험”-“사회보험납부”-“사회보험을 납부하렵니다(我要缴纳社保)”-“타인을 위한 납부(为他人缴费)”-납부대상의 성명과 신분증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하고 납부등급을 선택한 후 납부를 마치면 된다.
 
만약 잠시 납부할 수 없다면 12월 30일전으로 납부연기 신청을 해야 하는데 기한이 지나면 보충납부를 할 수 없다. 2018년 보험료 납부연기를 신청한 후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인원은 2019년 보험료 납부연기를 더이상 신청할 수 없다.
 
납부신청 구체방법:
 
“연변사회보험사업관리국APP”를 통해 등록후 납부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연길시사회보험” 위챗공중계정을 팔로잉(关注)한 후 “우리에 관해서 (关于我们)”-“주 사회보험사업관리국”을 선택한 후 “연변사회보험사업관리국(延边社保)”APP를 다운한다. 로그인 한 후 메인페이지 “사무처리(办事)”-“납부연기신청”-요구에 따라 본인 신분증 사진 업로드-납부연기 신청서 정보 확인-“납부연기신청” 클릭- “납부연기신청 성공, 사회보험사업관리국 심사 대기”라는 글이 제시되면 납부연기 신청이 완료된다.
 
만약 APP를 통해 납부연기를 신청할 수 없다면 사회보험사업관리국 대청이나 건공가두 관리분점(分理站)을 찾아 납부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
 
납부연기신청자 본인 (혹은 대리인)이 유효한 신분증명 서류(대리인은 자신의 신분증도 함께 소지해야 함)를 가지고 가서  취급하면 된다.
 
납부연기 신청을 마친 후 기한내에 납부를 마쳐야 하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더이상 보충납부를 할 수 없으며 련속 두번 납부연기 신청을 할 수 없다.
 
연변조간신문/연변라지오TV 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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