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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 음식서비스업체 소비, 경영안내...고객수 전체 좌석의 50% 초과 못한
조글로미디어(ZOGLO) 2020년3월10일 09시18분    조회: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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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시 신종 코로나 페염 전염병 예방통제사업지도소조 통고요구에 따르면 음식업체에서는 2020년 3월 9일부터 가게 내부에서의 식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길시 음식업의 질서있는 경영 회복을 추동하기 위해 소비, 경영 안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제정했다. (특수시기 고객이 식사할 때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는가, 음식업체에서 가게 내부 식사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조건이 구비되여야 하는가?)
 
1. 소비자 안내
 
전염병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님으로 외출하여 식사를 할 때 여전히 방호에 주의해야 한다.
 
(1) 소비자들은 “연길건강e행” 공중계정을 팔로잉한 후 사실대로 정보를 등록하고 건강코드를 획득해야 한다.
 
“연길건강e행” 공중계정
 
(2) 소비자들은 전염병 예방통제 상가코드를 공시 (상가코드를 공시하였다면 해당 상가에서 이미 등록을 마쳤음을 의미한다)한 음식점을 선택해 소비해야 한다.
 
(3) 소비자들은 위챗으로 해당 음식업체의 상가코드를 스캔한 후 진입하여 소비할 수 있다.
 
(4) 소비자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식사구역에 진입해야 하며 음식이 오른 후 식사직전에 마스크를 벗어야 하며 식사를 한 후에는 즉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리를 떠나야 한다.
 
(5) 외출하여 식사할 때에는 가급적 계량화(量化) 등급이 높은 음식점을 찾아 식사해야 한다.
 
(6) 오픈형 주방은 식품 조리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소비자들의 음식점 선택에 더욱 직접적인 의거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7) 소비자들은 령수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상증상이 나타날 시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하고 먹다 남은 음식은 보관해 관련 부문의 검사에 사용할 수 있다. 한편 12315에 전화해 신고할 수 있다.
 
2. 경영자 안내
 
음식서비스경영자는 전염병 예방통제조치를 엄격히 시달하고 식품안전주체책임을 시달해야 한다.
 
(1) 기본요구
① 음식서비스업체는 합법적인 경영허가증이 있어야 한다.
②음식서비스업체에서는 조업, 업무 복귀 전, 충족한 방호물자를 준비하고 사업일군의 일상사업 방호 수요를 담보해야 한다.
③영업 중지후 처음으로 가게를 오픈하고 내부에서 식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음식업체에서는 전면적으로 검사하고 영업장소, 설비시설, 음식도구 등에 대해 철저한 청결소독을 해야 한다.
④“연길건강e행” 공중계정을 팔로잉한 후 사실대로 관련 정보를 등록하고 획득한 상업코드를 출력하여 소비자들이 진입하는 입구에 붙여야 한다. 전문인원을 배치해 소비자들이 상가코드를 스캔하도록 독촉하며 체온이 37.3℃도가 넘는 소비자는 가게에 진입해 식사하지 못하게 하는 등 예방통제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2) 종업원 관리
①종업원은 유효한 건강증명을 소지하고 출근해야 한다.
②종업원의 려행거주사에 대해 엄격히 조사해야 한다. 단위 종업원들의 건강상황을 수집하고 관련 부문과 주동적으로 협조하여 종업원 건강정보등록 및 관리사업을 해야 하며 격리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인원(연길에 돌아온 인원)은 일터에 복귀하지 못한다.
③매일 종업원에 대해 체온을 검측하며 기록을 잘해야 한다. 체온이37.3℃ 혹은 발열, 기운이 없으며 마른 기침, 가슴이 답답한 등 증상이 있는 인원은 일터에 복귀하지 못한다.
④모든 사업일군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배달인원 포함)하고 관련 종사인원은 음식 만들기 전, 날 음식 혹은 익힌 음식 가공 후, 식사 전, 변을 본 후, 쓰레기를 접촉한 후 흐르는 물에 비누를 묻혀 충분히 손을 씻어야 하며 거품을 내서 손을 문지르는 시간은 20초이상이여야 한다. 종업원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을 해야 한다.
 
(3) 식사인원 관리
①전염병 예방통제가 해제되기 전, 음식봉사업체에서 집단성 모임활동을 접대하는 것을 금지한다. 식사장소는 과학적이고 합리하게 테이블과 의자를 배치하고 테이블사이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②음식점에 진입한 후 마스크를 착용하고 식사를 하기 직전, 마스크를 벗으며 얼굴을 맞대고 식사하는 것을 피면하고 자리를 띄여서 식사하는 것을 격려한다.
③동시에 접대하는 고객수는 전부 좌석의 50%를 초과하지 못한다. 테이블을 하나씩 건너서 식사하도록 배치하고 패스트푸드점(快餐店)에서는 한 사람당 한개 테이블을 사용하는 등 조치를 취해 같은 테이블을 쓰는 고객들이 자리를 띄여서 앉도록 하며 식사하는 고객들 사이 거리를 넓혀야 한다.
 
(4) 가공제작 장소의 청결, 소독
①<<음식서비스식품안전조작규범>> 요구에 따라 식품을 가공하고 식품 원료의 구입, 저장, 초벌가공, 조리해서 테이블에 오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안전을 담보해야 한다.
②식기에 대해 엄격하게 청결, 소독한 후 사용하며 <<식기 청결소독방법 추천>>을 참고할 수 있다.
③매일 식사장소, 청결유지시설, 인원통로, 엘리베이터 등 장소와 시설에 대해 소독하고 음식장소에서는 세끼 식사 중간 시간을 리용하여 소독을 강화해야 한다.
④식품가공장소와 식사장소의 공기류통을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문, 창문을 열어야 한다. 정기적으로 공기필터설비에 대해 청결소독을 해야 한다.
 
(5) 원재료 구입, 검수관리
①야생동물 구매, 도살, 저장, 가공, 조리 등 위법행위를 견결히 금지해야 한다.
②살아있는 가축을 구입, 사양, 현장도살하지 못한다.
③매일 물건을 들여오는 원재료에 대해 령수증을 요구하고 접촉하지 않고 물건을 받는 것을 제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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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연변조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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