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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예방, 통제 기간 회의, 수강 등 집결방식으로 판촉활동을 하는 데 대한 주시장감독관리국의 주의 경고서
조글로미디어(ZOGLO) 2021년1월20일 09시21분    조회: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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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위, 주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페염 예방, 통제 관련 사업의 제반 결책, 포치를 착실히 관철, 시달하고 전염병 예방, 통제 기간의 평온하고 질서 잡힌 시장환경을 유지하며 전염병 예방, 통제 난관공략전에서 승리를 거두어 인민군중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구를 제기한다.

1.각 류형의 시장 주체에서는 경영주체의 법적 책임을 엄격히 시행하고 직거래 감독관리 제반 법률, 법규를 준수하는 것을 규범화하며 본 단위 대리상, 영업원 등 경영주체에 대한 내부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2.직거래 기업에서 전염병 예방, 통제 기간에 규정을 어기고 영업업무에 관련된 여러 류형의 수강, 회의 및 인구 밀집성 활동을 조직, 전개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3.전염병 예방, 통제 상황을 구실로 투기하거나 제품 기능을 전염병 예방, 통제, 바이러스 퇴치와 련결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전염병 예방, 통제 상황을 틈 타 허위 선전하거나 소비자를 기편, 오도하는 행위, 거짓 명목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및 가격담합 등 시장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히는 현상을 엄격히 금지한다.

4.직거래 기업의 대리상들은 소재지의 전염병 예방, 통제의 규정, 요구를 엄수하면서 합리적, 질서적으로 경영행위를 전개하고 각급 당위, 정부, 직책 부문에 적극 배합하여 전염병 예방, 통제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내부관리를 강화하고 영업기간의 인원 방호 및 경영 장소에 대한 정기적인 소독 사업을 잘하며 고객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체온측정 등 사업을 잘해야 한다.

현재는 전염병 예방, 통제의 관건적인 시기로 전 주 각급 시장감독관리부문에서는 직거래 업종에 관련된 경영주체의 경영행위에 대한 감독관리를 틀어쥐는 동시에 집법강도를 일층 높여 전염병 예방, 통제 기간 직거래 시장의 위법행위 및 불법 다단계 판매 행위를 법에 따라 엄격하고 시급하게 처리해야 한다.

신고전화: 12315

주시장감독관리국

2021년 1월 19일

연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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