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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그냥 참고 넘긴다'
조글로미디어(ZOGLO) 2016년4월5일 14시19분    조회:1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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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한 피해자 중 대다수는 성희롱 피해에 특별히 대처하지 않고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공공기관·민간사업체 직원과 성희롱 대처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성희롱 피해자 10명 중 8명(78.4%)은 피해에 대처하지 않고 “참고 넘어갔다”고 답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남성은 72.1%가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라고 답한 반면, 여성은 50.6%가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라고 밝혀 남녀 간 성희롱 대처 문제에 대한 인식차를 드러냈다.

● 여성·비정규직에 어릴수록 피해 커

이번 조사에서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성희롱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 직원 응답자의 6.4%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 응답자의 9.6%가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고 밝혀, 남성의 1.8%보다 5배 이상 많았다.

또 관리직(4.6%)보다는 일반직원(6.9%), 정규직(6.2%)보다는 비정규직(8.4%)의 성희롱 피해 경험이 많았고 피해자 연령은 20대 7.7%, 30대 7.5%, 40대 4.3%, 50대 이상 2.7%의 순으로 나타나 나이가 어릴수록 성희롱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희롱의 내용은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3.9%)가 가장 많았고,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3.0%), '회식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하는 행위'(2.5%) 등이 뒤를 이었다.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는 여성의 46.7%는 성희롱 발생지로 '회식장소'를 지목했다. 남성은 '직장 내'라는 응답이 50.3%로 가장 많았다.

● 피해자 5명 중 1명은 회사 그만 둬

이번 조사 결과 성희롱 피해자 5명 중 1명은 회사를 그만두는 것으로 조사돼 피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가 적지 않다는 점도 확인됐다. 

성희롱 사건 후 가해자의 35.3%는 직장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고, 성 희롱 사건의 여파로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둔 경우도 20.9%에 달했다. 

성희롱 문제에 대한 처리가 이뤄진 경우에도 절반이 넘는 54.4%는 그 결과가 불만족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족의 주된 이유는 '성희롱 행위자에게 적절한 사과를 받지 못했기 때문'(51.0%)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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