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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과로 자살 파문 日 광고회사 덴쓰 책임 단돈 500만원···日 법원 선고
조글로미디어(ZOGLO) 2017년10월6일 23시07분    조회:2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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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덴쓰 사장, 신입사원 과로사로 사임 표명
 
일본 법원이 20대 신입 여직원이 과로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불법 초과 근무를 종용한 일본 광고회사 덴쓰(電通)에 대해 50만엔(약 51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NHK 등에 따르면 도쿄간이재판소는 6일 대형 광고회사 덴쓰에 대해 자살한 신입 여직원을 포함해 직원들의 과도한 초과 근무를 방치한 책임을 물어 50만엔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덴쓰는 항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NHK 등은 전했다. 
 
기쿠치 쓰토무 판사는 과로의 결과로 촉망받는 인생이 무너졌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덴쓰에서는 불법적인 초과 근무가 만연, 약 1400명의 직원이 한때 노동조합과 합의한 월간 노동 한도를 초과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심지어 덴쓰는 노동기준 감독관의 권고를 받은 후에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덴쓰가 올림픽 관련 사업을 잃을까 두려워 직원들의 초과 근무를 종용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5년 12월 덴쓰 신입사원인 다카하시 마쓰리(高橋まつり·24세)가 월 105시간을 초과 근무하는 등 과로에 지친 끝에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 일본사회에서 큰 충격을 던졌다. 
 
덴쓰는 지난 7월 근무시간을 20% 감축하는 내용 등을 중심으로 한 노동환경 개혁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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