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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본죽·원할머니보쌈 대표 '상표권 부당이득' 기소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5월13일 17시57분    조회: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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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제도' 악용 배임죄 적용 첫 사례
개인 명의 상표권 등록 후 수수료 챙겨
탐앤탐스 김도균 대표는 기소유예 처분


【서울=뉴시스】나운채 박은비 기자 = 회사 명의로 등록해야 할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본죽·원할머니보쌈 등 업체 대표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대표 개인 명의로 등록해서 부당이득을 챙기는 관행에 제동을 건 첫 사례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는 지난달 30일 김철호 본아이에프(브랜드명 본죽) 대표와 최복이 본사랑 이사장, 박천희 원앤원(브랜드명 원할머니보쌈)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대표 개인의 명의로 상표권을 등록한 이후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에서 가맹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한 상표는 회사 명의로 등록해야 하는데, 이를 개인 명의로 등록해서 수수료를 챙겼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김 대표 등은 지난 2006년 9월부터 지난 2013년 5월까지 가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한 상표를 회사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등록하고, 상표사용료 등 명목으로 총 28억 2935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최 이사장은 지난 2014년 11월 특별위로금 명목으로 회사자금 50억원을 지급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부분을 추가로 인지해 혐의에 포함시켰다.

박 대표의 경우 지난 2009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5개 상표를 회사 명의가 아닌 자신이 설립한 또 다른 회사의 명의로 등록하고, 상표사용료 21억3543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번 기소는 그동안 가맹사업 브랜드를 대표 개인 명의 상표권으로 등록해서 사용해 온 관행을 업무상 배임죄로 의율한 첫 사례다. 

검찰 관계자는 "가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한 상표를 개인 명의로 등록해 상표수수료를 수수하는 업무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며 "가맹 본부의 재정 건전성 확보, 가맹 사업주들의 영업 안정성 도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고발된 탐앤탐스 김도균 대표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나 정황 등을 고려해 바로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김 대표에 대해서는 상표 등록 이후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지 않은 점, 사건이 불거진 이후 상표권을 회사 명의로 되돌려놓은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정의당 등은 지난 2015년 10월 탐앤탐스와 본죽, 원할머니보쌈, SPC그룹의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이 가맹점 상표권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다. 사건을 맡은 형사6부는 지난 1월 허영인(69) SPC그룹 회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한편 탐앤탐스 김 대표는 횡령 혐의 등으로 또다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게 됐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수)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탐앤탐스 본사와 김 대표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 대표가 회사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탐앤탐스는 김 대표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전국 400여 곳에 매장이 있다.

특히 검찰은 김 대표가 우유 제조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는 등 판매 장려금 명목으로 돈을 챙긴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사실상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업체를 탐앤탐스 재료 공급 과정에 끼워 넣어 '통행세'를 받아 챙긴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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