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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혐' '애비충'… 인터넷 모욕죄 잇단 벌금형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6월6일 08시03분    조회: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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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죄 가르는 기준은

인터넷 공간에서 무심코 뱉은 말 때문에 모욕죄로 기소돼 벌금을 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포털 뉴스에 게시한 댓글은 물론 단체 채팅방, 1대 1 채팅방 등에서 주고받은 대화까지 모욕죄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정은영 판사는 연예인 관련 뉴스 기사에 해당 연예인을 비방하는 댓글을 단 혐의(모욕)로 기소된 이모(44·여)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7월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연예인 장모씨 관련 기사에 “장OO ‘극혐’ 면상만 봐도 토 나온다 장여혐 나오면 절대 안 볼 거다” 등의 댓글을 달아 장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극혐은 ‘극도로 혐오’, 여혐은 ‘여성혐오’를 뜻하는 인터넷 은어다.

이씨 발언은 모욕죄 성립조건을 두루 충족시켰다. 누구나 아는 연예인 장씨가 모욕 대상으로 특정됐고 비난할 목적도 뚜렷하게 드러났다. 무엇보다 이씨 발언이 포털 공간 이용자들 사이에 널리 전파됐다.

모욕죄가 되려면 이처럼 공연성(公然性)이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전파 가능성이 높은 단체 채팅방에서의 모욕성 발언은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다. 정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25·여)씨에게도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한 정당의 여성주의자 모임이 만든 오픈 채팅방에서 활동하다 지난해 2월 24일 채팅 참가자 81명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A씨를 상대로 “애비충…으…진짜 극혐이야” 등의 글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가지가지 하네. 왜 살지. 재기해 버리지. 한남충 재기해”라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재기해 버린다’는 자살, 충은 특정 집단을 벌레로 지칭하는 표현이다.

대학생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성희롱 가해자를 상대로 자기들끼리 나눈 대화로 처벌 받은 사례도 있다. 단체 채팅방은 참가자들이 많아서 자기들끼리 은밀히 나눈 이야기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경찰관 등 비밀 준수 의무가 있는 관계자의 대화이거나 가족들끼리의 대화는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수의 사람이 모인 채팅방에서는 자신들끼리 나눈 모욕적 발언도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개인 채팅방 등 1대 1 대화에서 나눈 모욕적 발언도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유죄가 인정됐다. 대법원은 2008년 블로그 비밀 대화를 통해 1대 1로 주고받은 대화라도 전파가능성이 있으므로 모욕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반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4월 동료와 1대 1 메신저로 대화하며 환자에게 “미친X”이라고 욕설을 내뱉어 모욕죄로 기소된 간호보조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두 사람이 대화를 주고받은 사내메신저는 대화창을 닫는 순간 대화내용이 삭제되며 대화 상대였던 동료 간호사가 대화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대화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 모욕죄의 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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