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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관광특구에 의료광고 허용…외국인 미용성형 세금환급 1년 연장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6월26일 09시55분    조회: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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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 혁신 전략…'20일 내 회신' 보건·의료 규제 신속확인 제도 도입

(세종=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서울 이태원과 부산 해운대, 통영 미륵도 등 주요 관광지에서 의료광고를 볼 수 있게 된다.

외국인 환자가 한국에서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기간은 내년까지 1년 연장한다.

<<연합뉴스TV 제공>>

기획재정부가 26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거쳐 공개한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에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이같은 방안이 담겼다.

우선 단기 체류 외국인 방문이 많은 전국 관광특구에 의료광고를 허용한다.

현재는 외국인 전용 판매장과 보세판매장, 제주도 면세점, 국제공항, 무역항에만 의료광고를 할 수 있다.

이를 서울 명동, 이태원, 동대문 패션타운, 종로, 잠실, 강남, 부산 해운대, 용두산, 인천 월미, 대전 유성, 동두천, 평택 송탄, 고양, 수원 화성, 파주 통일동산, 강원 설악, 대관령, 수안보온천, 속리산, 단양, 아산시 온천, 보령해수욕장, 무주 구천동, 정읍 내장산, 구례, 목포, 경주, 백암온천, 문경, 부곡온천, 미륵도, 제주도 등 32개 관광특구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환자의 국내 방문을 유인하기 위해 미용성형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한시 제도는 유지한다.

이에 따라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외국인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올해 말에서 2020년 말로 1년 더 연장한다.

외국인 환자가 귀국한 이후에도 사후관리를 해주는 정보통신기술(ICT) 협진 기반 '현지 사후관리센터'는 현재 몽골 내 1곳에서 2곳으로 확대한다.

외국인 환자를 위한 모바일 통합정보서비스에는 각 병·의원의 법정 수수료율과 서비스 분야, 의료인 경력, 이용 서비스 만족도 등 정보를 추가 제공한다.

성형·피부과 광고도 규제를 푼다.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성형외과와 피부과의 편중 의료광고 금지를 완화할 계획이다.

보건·의료분야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했다.

기업이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빠르게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규제 신속확인 제도'를 도입한다.

건강관리서비스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을 받고자 하면 30일 안에 위원회를 열거나, 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20일 안에 결과를 회신하도록 한 것이다.

규제자유특구 지역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혁신적인 보건·의료서비스에는 규제 샌드박스 3종 세트 등 규제 특례를 부여한다.

또 부실 의료기관이 폐업해 환자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법인 간 합병 제도를 제한·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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