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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단위는 어떻게 일군을 유연성 있게 고용해야 할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0년7월3일 09시50분    조회: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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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종코로나페염은 로동계약의 정상적 리행에 이미 영향을 끼쳤다. 일부 업계 기업은 비교적 큰 생산경영 압력에 직면해있고 로동자들은 근무대기, 수입감소 등 위험에 직면했는데 로동관계의 불안정성이 증가됐다. 전염병예방통제의 새로운 형세하에 고용단위와 로동자는 어떻게 권리와 의무를 행사해야 할가?

키워드: 유연성 고용

전염병예방통제로 제때에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는 로동자에 대해 고용단위는 어떻게 합리하게 배치해야 할가?

법관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우리 나라 로동법, 국무원 <종업원유급휴가조례>, 원 로동부 <로임지불잠행규정> 및 북경시인력자원사회보장국의 <전염병예방통제기간 로동관계 안정을 수호하는 관련 문제를 잘할 데 관한 통지>에서는 우선 고용단위는 로동자에게 전화, 인터넷 등 유연한 방식의 재택근무를 배치해 관련 사업을 완성하게 할 수 있는데 로동자의 정상출근에 따라 로임대우를 지급해야 한다. 다음으로 로동자의 휴가를 조정하도록 배치해 제때에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는 기간 먼저 휴식하게 하고 업무복귀후 일주일에 6일 출근하게 하는 방식으로 보충하게 하며 제때에 북경으로 돌아오지 못해 업무복귀를 하지 못하는 기간에는 정상적인 로임대우를 지급해야 한다. 다음으로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업무복귀를 하지 못하는 로동자에 대해 근무대기를 배치함에 있어서 근무대기기간 본시 최저임금표준의 70%보다 낮지 않게 기본생활비를 지급해야 한다.

이외 사업임무를 집행하는 출장 로동자들이 전염병으로 인해 제때에 북경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그 기간 로임대우는 고용단위에서 정상사업기간에 따라 로임을 지급해야 한다.

키워드: 초과근무

만약 고용단위가 전염병예방통제 수요로 로동자에게 초과근무를 배치하면 ‘매일 3시간 이하, 매달 36시간 이하’ 규정을 따라야 하는가?

우리 나라 로동법 제42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황에서 근무시간은 ‘매일 3시간 이하, 매달 36시간 이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첫째, 자연재해와 사고 발생 혹은 기타 원인으로 로동자의 생명건강과 재산안전이 위협을 받아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때. 둘째, 생산설비, 교통운수선로, 공공시설에 고장이 발생해 생산과 대중의 리익에 영향을 주어 제때에 보수해야 할 때. 셋째, 국가의 긴급임무 완성 혹은 상급에서 배치한 기타 긴급임무를 완성해야 할 때. 넷째,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정형. 이로부터 볼 때 고용단위는 전염병예방통제를 하면서 상술한 네가지 정황에서는 로동자에게 초과근무를 배치해도 상술한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키워드: 로동계약 기한

만약 신종코로나페염 환자, 의심환자, 밀접접촉자가 격리치료기간 혹은 의학관찰기간 및 정부에서 실시하는 격리조치 혹은 기타 긴급조치를 취한 기간에 로동계약 기한이 만료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가?

법관은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 페염 전염병예방통제기간 로동관계문제를 타당하게 처리할 데 관한 통지>에 의거해 상술한 로동자가 만약 격리치료기간 혹은 의학관찰기간 정부에서 실시하는 격리조치 혹은 기타 긴급조치를 취한 기간 로동계약이 만료되면 로동자의 의료기간 만료, 의학관찰기간 만료, 격리기간 만료 혹은 정부에서 취한 긴급조치가 끝날 때까지 각기 연장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키워드: 산재보험 대우

의무일군 및 관련 사업일군이 사업원인으로 신종코로나페염에 감염되면 산재로 인정해야 하는가?

법관은 신종코로나페염 예방과 구조사업에서 의료일군 및 관련 사업일군이 사업직책을 리행할 때 전염병에 감염되면 마땅히 산재로 인정하고 법에 따라 산재보험대우를 향유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재정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의 <사업직책 리행중 신종코로나페염에 감염된 의료일군 및 관련 사업일군의 관련 보장문제에 관한 통지>에서는 이미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술한 사업일군에게 관련 비용이 발생하면 산재보험기금과 단위에서 산재보험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고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고용단위에서 법정표준에 따라 지급해야 하며 재정보조단위에서 이로 하여 발생한 비용은 동급 재정에서 보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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