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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검찰, 조선족 활용 '스미싱' 조직 적발
조글로미디어(ZOGLO) 2013년10월2일 15시05분    조회:1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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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조재연)는 일명 '스미싱'을 통해 확보한 범죄수익을 문화상품권 등으로 환전해 해외로 반출한 혐의로 조선족 최모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를 이용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낚는다(fishing)는 의미의 합성어로, 악성코드가 숨겨진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악성앱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소액결제대금이 청구되게 하는 신종 금융사기 범죄를 뜻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스미싱 범죄에 사용된 악성앱 제작을 의뢰한 총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악성앱을 제작해 유포한 제작·유포책, 스마트폰 사용자 문자 메시지를 관리하는 서버관리책, 소액결제시스템을 이용해 게임머니를 구입하는 소액결제책과 환전 및 국외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제작·유포책 최씨 등은 악성앱을 유포하고 이를 통해 감염된 스마트폰에서 문자메시지를 빼내 개인정보를 탈취해냈다. 이들은 주로 청첩장을 빙자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악성앱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탈취해낸 개인 정보를 통해 휴대전화 소액결제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구입하고 사이버머니 환전 업체를 이용, 현금화 한 뒤 문화상품권을 구입했다.
 
이후 이메일을 통해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대량으로 발송 받은 뒤, 발송 받은 핀번호를 통해 다시 중국에서 현금화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올 4월28일부터 7월9일까지 이들이 스마트폰 문자메시지를 탈취하는 악성앱 건수가 14만7822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사결과 4월28일부터 30일까지 3일 동안 편취한 금액이 약 2000만원에 이르며 아직 구체적으로 조사되지 않은 피해금액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총책인 중국인 싱모씨는 최씨에게 의뢰해 악성앱을 제작·유포했으며, 국내에서 게임머니 등을 현금화해 중국으로 범죄수익을 유출하는 역할을 맡은 문씨 등 3명은 조선족이었다.
 
검찰은 중국인과 중국교포들이 적극 가담하고 문자메시지 관리서버 등은 일본과 미국에 두는 등 이번 범행이 한·중·일 삼국이 연계된 국제범죄라고 설명했다.
 
문씨 등 3명은 이번 스미싱 뿐 아니라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게임 자동사냥 프로그램인 '오토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약 144억원의 불법게임머니를 취득한 뒤 이를 현금화해 중국으로 반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현재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총책 싱씨를 중국 공안당국과 함께 검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게임아이템 거래 중개업체 및 문화상품권 발행·중개업체의 불법 가담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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