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한국서 조선족 노린 기획부동산 사기 극성
조글로미디어(ZOGLO) 2013년10월4일 13시13분    조회:12140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조선족을 상대로 한 기획부동산의 사기성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중국 국적의 조선족 강모 씨는 지난 9월 기획부동산의 꾀임에 빠져 거래도 되지 않는 100평의 야산을 2천만 원이나 주고 샀다. 강 씨가 산 땅은 강원도 평창군 ○○면 소재 임야인데 마을과 떨어져 있고 인적도 드문 비탈진 야산이다.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쳐놓은 덫에 강 씨가 걸려든 것이다.
 
평소 알고 지내던 같은 조선족 홍모 씨는 사무실 청소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며 강 씨를 부동산 사무실로 유인했다. 회사 상무라는 사람이 강 씨를 보더니 “청소나 할 분이 아니다.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라”며 분위기를 띄웠다.
 
잠시 후, 상무라는 사람은 “회사에서 좋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곧 개발될 예정이어서 사두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아무에게나 팔지 않는데 특별히 기회를 줄 테니 사라”고 권유했다. 그러면서 “오늘밖에 시간이 없으니 바로 계약하자”며 알아듣지도 못하는 개발 이야기를 한참 쏟아내며 강 씨를 정신없게 만들었다.
 
강 씨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려는 지능적인 수법이었다. 결국, 강 씨는 투자 가치가 없는 산골 야산을 회사 상무의 말만 듣고 바로 계약하였고 다음날 잔금을 치렀다.  
 
이틀 후 강 씨는 자신의 결정이 잘 못 되었음을 깨닫고 회사를 찾아가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 상무는 강 씨의 요구를 완강히 거부했다.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것이다. 또한, 매매대금을 완납했기 때문에 계약해지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강 씨는 오빠와 함께 다시 찾아가 강하게 재차 항의했지만, 회사 측은 “법대로 하라”고 퉁명스러운 답변으로 일관했다
 
부동산 회사 관계자는 “정상적인 거래였으며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강 씨는 해당 부동산 회사를 위계에 의한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강 씨가 회사를 처벌하고 원금을 되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회사의 강압에 의한 계약도 아니었고, 이미 잔금까지 치른 상태이기 때문이다.
 
한국외국인인권보호법률위원회 최경섭 위원장은 “이 사건의 경우 형사적 처벌은 어려워 보인다, 민사소송을 통해 일부 승소를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이것도 입증과정이 쉽지는 않다”며 안타까워했다.
 
공인중개사 고묘순 씨는 “현재 이 땅은 투자 가치가 전혀 없다. 기획부동산의 전형적인 사기수법에 걸려든 것 같다”며 “조선족들이 부동산 지식이 얇다는 것을 악용한 것인데 매매 판단은 본인이 한 것이라 기획부동산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조언했다.
 
본지 <한국인권신문> 취재결과 이번 부동산 사기극으로 10여 명이 넘는 조선족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부동산 회사는 지난해에도 현재 회사명과 다른 이름으로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인근의 야산을 동일한 수법으로 조선족들에게 팔아 수억 원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취재과정에서 밝혀졌다.
 
한편, 피해자 강 씨의 말에 의하면 “부동산 회사의 직원 30여 명 중 15명 정도가 조선족이었고, 일부는 강 씨와 같은 피해자도 있었다”고 했다. 피해를 본 조선족들이 자신에게 사기를 친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해 못 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곳에 근무하는 조선족 직원들은 조선족 지인들, 심지어 가족 형제들을 이곳으로 유인해오고 거래가 성사되면 일정액 수수료를 받는다. 따라서 자신이 입은 손해를 조금이나마 되찾기 위해 자신에게 사기를 친 회사에서 사기공범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대림동 등 조선족 밀집지역에서는 “부동산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가 조선족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어 피해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권신문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286
  •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0대가 넘는 차량의 타이어를 구멍 낸 혐의(상습 재물손괴)로 조선족 허모(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서울 양천구와 영등포구 일대 아파트를 돌며 주차된 차량 210여 대의 타이어를 송곳으로 찔러...
  • 2013-10-29
  • 영등포경찰(서장 남병근) 외사계(계장 홍석린)는 지난 10월24일 국내 최대 동포밀집지역인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외국인도움센터인 영등포 다문화빌리지와 북경전화국 2곳에 ‘외국인 피해 신고함’을 설치하고 관내 중국동포 및 외국인근로자들의 각종 피해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홍석린 외사계장은 &l...
  • 2013-10-25
  • 인체 성분 포함 다이어트 약 유통돼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사람 신체 성분과 국내 판매금지된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 약 등을 중국에서 밀수입해 전국에 불법 유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중국인 유학생 모우모(26·여)씨를 구속하고 공범인 조선족 안모(21)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 2013-10-25
  •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강지원 변호사, 김지하 시인 등 각계 시민사회인사 63명은 24일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는 고려인·중국 동포들이 한국에 자유롭게 왕래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려인·중국 동포는 1948년 제정된 '국적에 관한 조례'에 따...
  • 2013-10-24
  •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소장 박찬호)는 22일 위조 외국인등록증을 행사한 중국인 A씨(36세, 여)를 공문서 위조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하고,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해준 알선 브로커 C씨(40세, 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 9월30일 불법체류자인 중국인 A씨는 위조 외국인등록증 알선 브로커...
  • 2013-10-24
  • 1월-9월 중국인 한국입국자 300만명 돌파..일본 제치고 1위 22일에 발표된 한국법무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1월-9월간 중국인 한국입국자수 총 308만 5232명으로서 전체 외국인중 최다를 기록하고있다. 이 수자는 지난해 같은 시기의 중국인 한국입국자수가 총 207만 9025명인데 비해 무려 100만명 이상이나 늘어난 수자이며...
  • 2013-10-23
  • 심양한국총령사관은 법무부 개정 지침에 따라 한국 고등학교(고중)이하 교육기관 류학생과 동반부모에 대하여 체류기간 1년이내 단수 비자를 발급한다고 일전 공지했다. 그중 한국정부(공공기관) 및 법인 등 단체에서 초청한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 류학생으로서 전액 장학금 조건부 류학생은 부모동반을 불허용한다. 자비...
  • 2013-10-22
  •  주심양한국총령사관은 지난 18일, 심양시 북약객위경국제호텔에서 2013년도 국경일 리셉션(招待€|Q)을 개최했다. 병지강 료녕성부성장을 비롯한 성과 심양시 관계부문 책임자들과 동북3성 외사부문 관계자들, 주심양 미국, 독일, 일본 등 여러 나라 총령사관 관계자들, 동북3성 한인회, 조선족민간단체 책임자들이 초...
  • 2013-10-22
  • 국민연금공단이 중국 근로자(불법체류자, 귀국 희망자 포함)가 본국으로 돌아갈 때 자신이 낸 연금 보험료를 받아 갈 수 있도록 자국민에 대해 입국전 제도안내와 홍보를 주한 중국대사관(영사부)에 요청했다. 공단은 국민연금사업장 근로자로 종사하는 외국인 총 18만1천465명에 연금제도 및 청구절차 안내문을 개개인에게...
  • 2013-10-22
  • “운 좋으면 방문취업, 나쁘면 기술교육” 중국동포 6주 기술교육 폐지해야 중국동포의 방문취업 비자와 관련한 법무부 제도는 불과 몇 년 사이에 수많은 수정을 거치며 바뀌었다. 출입국당국은 지난 2007년 3월부터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방문취업제를 시행했고, 2010년 4월부터는 한국어시험에 합격하고도 입국...
  • 2013-10-21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