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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구입한 차에 문제가? “세가지 담보 책임제”로 해결!
조글로미디어(ZOGLO) 2013년10월15일 10시46분    조회: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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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 연길시 시민 전선생은 13만원을 주고 동풍닛싼 승용차를 구입했다. 하지만 차를 구입한 기쁨도 채 가시기전, 1000킬로메터도 달리지 않은 차의 발동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니 정상적으로 달릴수도 없게 되였다.

“13만원이나 주고 산 차가 다른 곳도 아닌 발동기에 문제가 생기다니!” 전반 차량의 품질을 의심하게 된 전선생은 4S점을 찾아 새 차량으로 바꾸고 일정한 경제보상을 해줄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4S점의 사업일군은 새로운 차로 바꾸어줄수는 없고 대신 변속기를 바꾸고 몇차례 차량보양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했다. 사업일군의 대답에 만족하지 못한 전선생은 소비자협회를 찾아 신소했다. 연길시소비자협회의 조정을 거쳐 4S점은 전선생에게 새 변속기를 교체해주고 1500원의 휘발유카드를 제공해주며 자동차 “세가지 담보”책임을 계속 리행할것으로 협의를 보았다.

연길시소비자협회 부비서장 허진은 “가정용승용차 세가지 담보책임제도가 10월 1일부터 실시되였다. 상가는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상품을 제공해야 할뿐만아니라 소비자들이 마음놓고 소비할수 있도록 더욱 편안하고 질좋은 봉사를 제공해야 한다”고 표했다.

올해 10월 1일부터 정식 실시된 “가정용자동차부품수리, 교환, 반품책임규정”은 생산자, 판매자, 수리자의 의무를 상세하게 규정했고 “세가지 도급”책임과 분쟁처리방법을 명확히 했다. “규정”은 "가정용자동차제품의 보수기간은 3년 혹은 주행거리 6만킬로메터보다 적어서는 안되며 먼저 기한에 도달하는것을 표준으로 한다. 보수기간내 가정용자동차에 질문제가 나타났을 경우 소비자는 “세가지 도급”령수증을 가지고 수리자를 찾아 무료로 수리할수 있는데 그중에는 근무시간비용과 재료비용이 포함된다. 가정용자동차제품이 보수기간내 질문제로 매번 수리시간(수리부품대기시간 포함)이 5일을 초과하면 소비자에게 예비차량을 제공하거나 합리한 교통비용보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연변일보 한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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