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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병든 소고기 판매사건 공개심리
조글로미디어(ZOGLO) 2013년12월24일 16시28분    조회: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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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시 법원에서 병든 소고기 판매사건을 공개심리했습니다. 이는 우리 주에서 처음으로 공개심리 한 식품안전 형사사건입니다. .

     3월초 연길시 축산관리국에서는 한 류동장사군이 병들어 죽은 소고기를 판매한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한달간의 조사를 거쳐 4월, 집법일군들은 의란진 룡연촌 한 비법 육류가공소에서 도살 도구와 랭장고에 들어있던 소고기 1500킬로그람을 사출해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한 소고기 분석결과 동물로 인한 전파로 사람까지 질병에 걸릴수 있는 병원체를 발견했습니다. 

범죄혐의자 진념지, 진념의 등 9명은 2013년 2월부터 여러차례 연길, 화룡, 룡정 등지에서 병사한 소고기를 불법으로 수거하고 가공한후 연길시 흥안시장, 뻐스역 등지에서 판매했습니다. 부분적 소고기는 연길 속초순대집, 연길 장홍개고기집, 연길 방향식당 등 음식업체에 팔아 리윤을 챙겼습니다. 범죄혐의자 진념지, 진념의 등 9명은 법정에서 자신들의 범죄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연길시인민검찰원 공소2과 과장 리홍의입니다.
 <식품관련 위법행위를 저지르고있거나 저지르려구 계획하는 사람들을 경고합니다. 식품안전은 백성들의 생명안전과 관계되기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공개심리를 하게 됐습니다.>

식품안전부문에서는 고기를 사용한 기타 업체에 한해서도 책임을 물어 식품안전을 한층 담보하겠다고 했습니다.  

주 식품안전판공실 주임 위아리입니다.
<흥안농업무역시장, 속초순대집, 장홍개고기집, 방향식당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추궁할것입니다. 이 음식업체들에서는 소고기를 살 때 구매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시장가격보다 싼 가격에 병사 소고기를 구매해 손님들에게 팔았습니다. >

본 사건은 가까운 시일내 정식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음식업체와 해당부문도 법에 따라 정돈하고 처리하게 됩니다.

연변인터넷방송 원영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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