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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조선족 취업교육 수료증 분실해도 재발급 가능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1월22일 08시45분    조회: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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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업교육은 왜 해야 합니까?
-방문취업(H-2)사증으로 입국한 외국국적 동포는 다양한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내 사업장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는 취업교육을 사전에 이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가 없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고법 제11조 외국인 취업교육)에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2. 취업교육 장소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방문접수 시 : 취업교육 장소 및 일정 변경은 취업교육 시작 전일(공휴일 제외)까지만 변경할 수 있고 취업교육 접수를 한 지부/지사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단, 취업교육 일정 변경 신청은 처음 접수했을 때 배정한 취업교육 시작일로 부터 1개월 이내의 교육과정 1회로 제한합니다.

- 필요서류 : 교육비납입 영수증(접수 시 교부받음), 교육장소 안내장, 외국인등록증, 여권

- 인터넷 접수 시 : 신청한 취업교육을 접수취소를 한 후에 변경하려는 취업교육 일정으로 다시 교육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접수 및 환불내역 조회] 화면에서 회원의 교육 신청 접수 및 환불내역 리스트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인터넷 교육 접수는 교육 개시 5일 전까지만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3. 취업교육 중에 취업교육 장소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취업교육이 시작한 이후로는 취업교육 장소를 변경할 수 없기에 신청 시 장소를 잘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4. 외국국적동포(H-2)로 취업교육을 이수한 후 수료증을 분실하였습니다.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본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여권,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24개 지부/지사로 방문하여 취업교육 수료증 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5. 외국국적동포(H-2)의 취업교육 접수절차 및 교육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 전국 한국산업인력공단 24개의 지부/사로 방문, 우편, 인터넷으로 취업교육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일정은 가까운 날로 신청 및 배정받으실 수 있고 취업교육장은 11개 취업교육장(마포/당산/수원/안산/인천/성남/파주/부산/대구/광주/대전) 중에서 한 곳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접수 : 한국산업인력공단 24개 지부/지사들 중에서 가까운 지부/지사를 방문(전화 국번없이 1577-0071로 문의)

- 우편 및 팩스 접수 : 한국산업인력공단(전화 국번없이 1577-0071)에 주소 및 팩스번호 문의

- 방문 및 우편접수 시 제출서류 : 취업교육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증을 신청했을 경우, 확인증으로도 가능), 취업교육비(합숙 148,000원 / 비합숙 102,000원)

- 인터넷 접수 : http://www.eps.go.kr 또는 http://eps.hrdkorea.or.kr/h2 접속 → 회원가입 → 취업교육 신청 → 가상계좌 입금 / 신용카드 결제 → 취업교육 접수증 출력 (단, 인터넷 접수는 교육개시 5일 전까지만 가능하며 이후에는 방문 접수)

※ 가상계좌 입금자는 가상계좌번호 발급 후 다음 날 12시까지 해당 계좌번호로 교육비 납입을 완료하셔야만 교육이 신청됩니다.
* 교육시간 : 16시간 이상(3일 교육)
* 교육내용 : 외국인고용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출입국관리법 등

6. 특례외국인(H-2)으로 취업교육을 이수하였는데 납부한 취업교육비를 일반외국인근로자(E-9)처럼 사용자가 환급할 수 있습니까?
- 외국국적동포(H-2)의 취업교육은 취업절차의 요건으로 취업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취업교육비용을 본인이 납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취업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환급신청 대상이 아니며 취업교육비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7. H-2 외국국적동포의 취업교육비는 얼마이며, 취업교육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 비합숙일 경우, 102,000원 / 합숙일 경우, 148,000원 입니다. 취업교육 유효기간은 외국국적동포(H-2)가 최초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 내에서 취업교육을 수료한 후 출국하였다가 H-2 비자로 재입국한 경우, 최초 입국한 이후 취업교육 유효기간(5년)동안은 취업교육이 면제입니다. 단, 재입국시 체류 자격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시 취업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8. 취업교육을 신청하게 되면 교육은 언제쯤 받을 수 있습니까?
- 가까운 한국산업인력공단 24개지부/지사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서 교육일자 및 장소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 일정은 교육장의 교육수요 인원에 따라 교육 일정이 다르기에 접수 후 선택한 교육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 접수 시, 정해진 교육일자를 안내받게 됩니다.

- 취업교육을 빨리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교육 일정이 빠른 타 지역으로 교육 신청을 해서 취업교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9. 친인척이 없는데 숙박이 가능한 취업 교육장을 알 수 있습니까?
- 파주교육장, 부산교육장은 합숙과 비합숙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 접수 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10. 취업 교육 일정을 어떻게 확인 할 수 있습니까?
- 전국 한국산업인력공단 24개 지부/사(국번 없이 1577-0071)로 문의 및 인터넷 접수 홈페이지에서 취업 교육 일정을 알 수 있습니다.

11. 인터넷 접수 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잊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인터넷 접수 홈페이지에서 '아이디/비밀번호 찾기'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 아이디 찾기 : 외국인등록번호와 성명으로 아이디를 찾을 수 있습니다.
* 비밀번호 찾기 : 아이디와 외국인등록번호, 성명으로 비밀번호 찾기 → 비밀번호 확인질문 / 휴대폰 인증 / 지부·사 방문 중 택 1 → 새 비밀번호 및 확인 입력 → 새로운 비밀번호 발급

12. 인터넷으로 일반 취업교육 접수 시 결제 및 취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인터넷 접수 결제방법은 신용카드 결제 및 가상계좌 입금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신용카드 결제 : 결제하실 카드사를 선택하여 결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결제오류 관련 문의사항은 LG데이콤 1544-777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상계좌 입금(무통장 입금) : 교육신청 후 발급된 은행 가상계좌번호로 다음날 12시까지 교육비를 입금하여야만 교육신청이 완료되어 접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입금기한(교육신청 후 다음날 12시)까지 교육비를 입금하지 않으시면 교육신청이 취소됩니다.
※ 인터넷 교육 결제 취소 및 환불방법

- 인터넷 교육 취소 및 환불은 교육개시 후 1일전까지만 가능합니다. (교육개시 후 환불 불가)

- 외국국적동포 홈페이지(http://eps.hrdkorea.or.kr/h2 로그인 ▶ My Page ▶ 접수 및 환불내역 조회 ▶ [접수취소] 버튼

- 단, 가상계좌로 교육비를 입금한 경우는 교육개시 1일 전까지 가까운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를 방문하여 환불신청을 하셔야만 교육비 환불이 가능합니다.

- 방문 환불신청 시 준비사항 : 외국인등록증, 취업교육 접수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13. 건설업 취업교육 인정증을 분실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본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여권,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24개 지부/지사로 방문하여 건설업교육 수료증 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14. 취업교육 신청 후 접수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까? 접수 후 별도의 연락이 있습니까?
- 접수 후 별도의 연락은 없습니다.

- 방문접수 시: 취업교육 접수를 하였을 때에는 외국인 취업교육 접수증을 교부받을 수 있고 해당 취업교육 일정안내(교육입교 안내문 교부), 취업교육 변경 연기 또는 환불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증에 안내된 날과 장소로 시간에 맞춰서 입교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 접수 시 : 결제 후 반드시 접수증을 출력하셔서 취업교육 신청이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해당 취업교육 일정 및 장소 등 신청하신 취업교육 접수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증 출력방법 : 외국국적동포 H-2 취업교육 홈페이지(http://eps.hrdkorea.or.kr) 로그인 → My page 클릭 → [접수 및 환불내역 조회]에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15. 취업교육 수료증을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 취업교육 전 과정 이수 특례 외국인(H-2 동포)은 교육 마지막 날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취업교육기관) 명의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취업교육 비용을 지원 받고 싶습니다. 빌리거나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외국국적동포는 동포 개인이 스스로 부담해야 하며, 일반 외국인근로자의 경우는 고용하고자 하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17. 외국국적동포(H-2)가 건설업에 취업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외국국적동포(H-2)가 건설업종에 취업하길 희망하면 건설업 취업교육을 반드시 이수한 후 건설업 취업인정 증명서 소지자만 취업이 가능합니다.

- 건설업 취업교육 접수 : 한국산업인력공단 24개 지부/지사(전화 국번없이 1577-0071)에서 가능 (인터넷 접수는 불가능)

- 건설업 취업교육비 : 6만원(취업교육 당일 납부)

- 교육시간 : 1일 8시간

- 건설업 취업교육 이수자 : 취업교육장에서 '건설업 취업인정증'발급

(제공=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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