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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지원단, 부정교육기관 처벌수위 높인다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2월7일 09시56분    조회: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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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1일부터 동포기술교육 관련 부정 교육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함과 동시에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사)동포교육지원단(이사장 석동현)은 지난달 27일 이사회를 열고 지정 교육기관의 성실한 기술교육을 유도하고 수강동포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월28일까지 동포교육생 부정모집 및 부실교육에 대한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사)동포교육지원단은 지원단에서 정한 수강료를 임의로 인하 또는 과다하게 납부 받거나 허위광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강생을 모집 또는 행정사·여행사와 결탁하여 수강생을 모집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1차 위반시 1개월간 모집중단을 하며, 2차 위반시 3개월간 모집중단, 3차 위반시에는 지정기관 취소를 하기로 제재기준을 대폭 강화하였다.

또 교육기관과 결탁하여 부정한 행위로 교육생을 지원한 행정사·여행사 등에 대해서는 지원단 민원대행기관 등록취소 및 사안에 따라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관련사항을 통보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처럼 지원단이 부정교육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점검과 처벌수위를 높이기로한 가운데 재외동포기술교육기관협의회도 지난달 16일 서울 공군회관에서 '2014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교육기관의 수강료 투명성 제고 △부정교육기관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운영 등 내용을 새해 동포기술교육 계획에 포함시켜 동포기술교육기관의 자정노력을 한층 높이기로 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재외동포기술교육기관협의회 서울·경기지부에서도 결의대회를 가졌고 전국 기술교육기관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재한외국인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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