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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녕성 재혼가정 셋째아이 가질수 있어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9월26일 09시14분    조회: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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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2일, 료녕성12기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12차회에서는 “료녕성인구 및 계획생육조례” (수정안초안), (이하 수정안초안)으로 략칭)에 대해 심의했다. “단독 두아이” 정책에 대해 진일보 락찰하고 단독 “재혼”가정의 “감정아이”생육정책에 대해서는 일방이 아이가 둘이고 다른 일방이 아이가 없을 경우 셋째 아이를 가질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한 둘째 아이를 생육한 부부는 결혼휴가, 출산휴가, 출산간호휴가에 대한 대우를 첫아이때와 똑같이 받는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수정안초안”은 자녀 1명인 경우 아래 조건에 부합된다면 당지 현위생및계획생육행정부문의 비준하에 둘째아이를 낳을수 있다고 규정했다.
 

*부부 일방이 단독자녀인 경우
*부부 쌍방이 소수민족일 때 녀자의 호구가 농촌촌민위원회 혹은 농촌집체경제조직성원의 농촌주민(이하 농촌주민으로 략칭)인 경우
*쌍방 모두 농촌주민이고 그중 일방이 국가에서 확정한 희소인구인 소수민족인 경우
*쌍방 모두 섬(海?)주민, 또한 섬에서 5년이상 거주한 경우
*쌍방 모두 농촌주민이고 일방이 장애군인5급이상 표준으로 된 장애자인 경우
*일방이 장애군인이며 장애정도가 5급이상 표준인 경우
*녀성이 농촌주민이고 딸 하나만 있는자
*친형제중 한 사람만 생육능력이 가능한자
*쌍방 모두 농촌주민이고 남성이 독신녀자와 결혼후 처가에 호적을 올리고 녀성의의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재혼부부중 일방이 아이 한명이 있고 다른 일방은 미생육자 혹은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경우
* 불임 혹은 생육능력이 없는 부부가 법에 의해 아이를 입양했다가 임신한 경우
 

둘째 아이 첫아이 낳을 때와 같은 대우 받는다.

“수정안초안>”은 늦게 결혼한 직원에 대해 결혼휴가를 7일 늘여주고 아이를 늦게 낳은 직원에 대해 출산휴가를 60일 늘여주며 남자의 출산간호휴가는 15일이라고 규정했다. 법정생육조건에 부합되여 제2자녀를 생육하는 부부는 제1자녀를 생육할 때와 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고 본 초안은 규정했다. 이외 “수정안초안”은 인공류산수술 혹은 임신 4개월미안에 류산된 녀성에게는 15일간의 휴가, 만 4개월후에 류산된 녀성에게는 42일간의 휴가를 줘야한다고 규정했다.
 

단독자녀부모들은 2,000원 장려
 

“수정안초안”은 “단독자녀부모영예증”을 발급받은 달부터 자녀가 만 18세까지 단독자녀부모에게 매월 10원 이상의 장려금을 지불하며 혹은 일시불로 2,000원을 장려한다고 규정했다. 퇴직 직공들은 소속단위로부터 매달 10원 혹은 일시불로 2,000원의 보조금을 받을수 있다. 사업단위가 없는 만 60세이상의 남성, 만 55세이상 녀성에게는 단위인원표준발급보조금에 따라 당지재정에서 지불한다.

“단독자녀부모영예증”을 받은 부부중 단독자녀가 사망되였거나 로동능력을 상실했고 더이상 생육을 하지 않거나 아이를 입양하지 않은 경우 국가기관, 사업단위 직원들은 퇴직후 소속단위 본인기본월급액에 따라 퇴직비를 지불받는다. 기타규정에 따라 전액퇴직비대우를 받을 경우 매월 10원을 추가 받을수 있다. 기업직원은 퇴직후 소속단위로부터 3,000원이상의 보조금을 일시불로 받게 된다.
출처: 료심석간 편역: 정봉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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