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한국] 과로 인한 뇌·심혈관질환, 산재보상 가능성 커
조글로미디어(ZOGLO) 2015년3월2일 15시46분    조회:3672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서울=동북아신문]이번호에는 과로성 재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산업재해(줄여서 ‘산재’라고 함)를 간략하게 나누어보면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이 있습니다. 사고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고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을 하다가 추락하여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날카로운 물건에 베이거나 미끄러져 다치는 것 등 그 사고 유형은 일일이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성 재해는 산재로 쉽게 인정받을 수 있어 산재보상을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에서 업무상 질병이란 업무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 질병을 유발한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업무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질병이 발생한 것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치료비나 휴업급여 또는 장해발생시 산재보험으로 보상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 사고에 비하여 훨씬 까다로운 편이라서 쉽게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업무상 질병 중에서도 가장 흔한 것은 바로 과로성 재해로서 뇌·심혈관계 질환이 대표적입니다. 심장과 뇌(腦)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장기(臟器)입니다. 이러한 심장과 뇌 조직은 당연히 혈관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이 혈관속에 혈액이 흐르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여 심장과 뇌의 원활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과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심장과 뇌를 둘러싸고 있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각한 후유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어 이때는 산재로 인정하여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왜 과로가 많으면 유독 뇌와 심장혈관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일까요? 뇌는 그 면적이 크고 많은 양의 산소와 영양분을 필요로 하여 많은 양의 피가 뇌로 구석구석 이동해야 하므로 뇌 속에 모세혈관이 많고, 심장의 경우는 직접 피를 펌프질하여 심장위의 머리와 가장 아래인 발까지 피를 보내야 하므로 큰 혈관과 모세혈관이 전체적으로 분포돼 있고, 또한 많은 양의 피를 직접 다루고 그 혈관내 압력이 높아 과로가 있는 경우 뇌와 심장 혈관에 악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과로라는 것은 피로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피로가 축적되는 상태와 스트레스를 포함하는 의미이고, 여기에서 피로란 계속된 작업이나 운동 등으로 심신기능이 지치고 저하되어 있는 상태로서 수면과 영양을 보급하면 정상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현상을 말합니다. 주로 과로에 해당하는 것은 근무시간이 긴 것을 쉽게 꼽을 수 있으며, 야간근무가 많은 경우, 주간과 야간을 번갈아 가며 하는 교대제 근무, 휴일에서 쉬지 못하고 일하는 경우 등 근무형태를 가장 먼저 판단합니다. 두 번째로는 직무스트레스인데요, 중국동포의 경우에는 언어소통문제로 사장이 욕설을 자주 하거나 업무미숙으로 압박을 받는 경우, 동료 간의 불화 등으로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 과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업무환경으로 소음이 아주 심한 경우, 기온이 아주 높거나 낮은 경우에는 업무환경으로 인하여 피로도가 급격히 상승하여 과로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러한 과로의 인자(因子)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근무시간이 많고 야간이나 휴일근로를 많이 하는 경우와 업무환경이 열악한 하면 과로로 인하여 뇌·심혈관질환이 발병하여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286
  • 한국 법무부, 국내체류 외국인 체류기간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신청 시 체류지 입증서류 제출 의무화  한국법무부는 한국내 체류 외국인 체류지의 정확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10일부터 체류기간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신청 시 체류지 입증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하였다.   체류기간 연장신청 시 체류지 입증서류...
  • 2013-10-09
  • 한국법무부동포사회 피해 주의 당부   (흑룡강신문=하얼빈) "저는 지난 2010년 법무부의 장기 불법체류자 구제조치로 H-2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금년 11월이면 3년 만기가 되어 출국하여야합니다. 주변으로부터 듣는 말에 의하면 저 같은 경우 출국하면 재입국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최근들어 과거 장...
  • 2013-10-09
  •  (흑룡강신문=하얼빈) 꾸준히 증가하던 재외동포 수가 최근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7백 1만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국언론들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외교부가 최근 발표한 '재외동포 현황'에서 지난해 말 기준 재외동포 수는 7백 1만 2천여 명으로, 지난 2010년 말 7백16만 7천...
  • 2013-10-08
  •   조선족을 상대로 한 기획부동산의 사기성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중국 국적의 조선족 강모 씨는 지난 9월 기획부동산의 꾀임에 빠져 거래도 되지 않는 100평의 야산을 2천만 원이나 주고 샀다. 강 씨가 산 땅은 강원도 평창군 ○○면 소재 임야인데 마을과 떨어져 있...
  • 2013-10-04
  • 사장, 병원, 동료 말 무조건 믿으면 안돼 보름 전에 중국동포 한분이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상담의 요지는 이러합니다. 2년전에 팔목이 부러져 치료를 3개월 정도 하였고, 산재처리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휴업급여도 덜 받았고, 장해보상도 받지 못하였는데, 지금도 다친 손을 사용하면 통증이 심하고 대학병원에 ...
  • 2013-10-03
‹처음  이전 24 25 26 27 28 29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