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한국] 알아두면 득이되는 생활법률 Q&A
조글로미디어(ZOGLO) 2015년3월2일 15시47분    조회:4069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무역/출입국

Q 저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A 외국인은 ① 국내법인이나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거나 ② 해외 모기업 등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대부하거나 ③ 외국인이 비영리법인에 대해 출연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에 의한 투자

외국인은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해당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해당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차관방식에 의한 투자

①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 ②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③ 외국투자가, ④ 외국투자가와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5년 이상의 차관을 대부할 수 있습니다.

◇출연방식에 의한 투자

외국인은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으로서 일정한 연구인력·시설 등을 갖춘 비영리법인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해당 법인에 출연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사업내용 등에 관해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한 비영리법인에 대해 출연할 수 있습니다.

Q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토지를 취득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가요? 또 허가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A 외국투자자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허가 대상인 대한민국의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허가대상 토지

외국인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지역 등의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 군사목적상 필요한 섬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방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
-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 생태·경관보전지역
-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 토지취득 허가
외국인이 '외국인토지법'상 허가대상지역의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토지취득 허가신청서와 토지취득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외국인이 허가대상지역의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해당 구역·지역 등의 지정 목적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어학연수비자로 한국에 한국어를 배우러 왔다가 한국 대학에 진학하려고 하는데 비자 변경을 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고 싶어요.

A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비자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과 각 체류자격별로 요구되는 첨부서류[유학비자의 경우 수학능력 및 재정능력 심사결정내용이 포함된 표준입학허가서(총장·학장 발행), 등록금 납입증명서 또는 장학금 수혜증명서]를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비자변경허가 신청 수수료는 10만원입니다.

◇ 비자변경허가신청 후 절차

신청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여권에 체류자격변경허가인을 찍고 체류자격·체류기간 및 근무처 등을 기재하거나 체류자격변경허가 스티커를 부착해야 합니다.
비자변경허가를 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에게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통지서가 발급됩니다.

재한외국인방송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286
  • 어제(1월 11일) 저녁 주한 중국대사관 공식 위챗계정은 중국행 항공편 탑승에 관한 중요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 전문은 아래와 같다.   根据国内对赴华乘机前检测机构的最新要求,经认真筛查,我馆决定对指定检测机构名单中江南医院等7家医院所出具的检测证明认可至2022年1月14日(含当日)。自1月15日起...
  • 2022-01-12
  •  중국동포(재한조선족)들이 장기 임금체불로 고통을 받고 있으나, 원청에서 하청까지 연결고리로 이뤄져 있어 체불임금을 받기가 매우 어려웠다.   그러나 체불임금 제 7조를 보면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
  • 2022-01-05
  • 한국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진 출국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지난 10월 8일 밝혔다. 법무부는 10월 12일부터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불법체류 외국인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자진해 출국하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 규제도 유예하기로...
  • 2021-11-08
  • 코로나19 장기화로 각 국의 방역정책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지만 일자리를 찾아서 해외로  떠나는 로무자와 류학생들의 발걸음은 끊기지 않고 있다.     매주 목요일 할빈-서울 구간을 왕복 운항하고 있는 아시아나 항공 할빈지점의  박창근 지점장은 코로나 특수기간에 한국을 방문하는 조선족들이 관...
  • 2021-09-24
  • 신종 코로나 페염이 발생하면서 출국했던 인원들이 신분증 유효기한이 차도 귀국하지 못하여 신분증을 재발급 받지 못하고 있다. 상술한 인원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저 길림성공안청에서는 공안부 사업요구에 따라 상술한 인원들이 국내에 있는 친인척들에게 위탁하여 신분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포치했다.  &...
  • 2021-08-11
  • 한국법무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1. 4. 12.(월)부터는 한국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 취득자가 한국 재외공관(대사관·령사관)을 통해서도 재외동포(F-4-27)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 현재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만 재외동포(F-...
  • 2021-04-14
  • 한국 법무부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고자 등록 외국인 9만여명의 체류기간을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12월 1일 기준 합법 체류 중인 등록 외국인과 거소 신고된 외국 국적 동포 가운데 2월 28일까지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다. 체류 기간은 만료일...
  • 2020-11-30
  •       안녕하십니까, 한국법률을 알려드리는 김의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이 단기비자의 취소 등 사유로 한국에 입국을 못하고 있고, 한국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들도 항공편의 부족 등 리유로 출국을 제때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국외국인청(아래 '출입국'이라 함)은...
  • 2020-08-24
  • 한국 주재 중국대사관에 따르면 한국 주재 중국대사관은 2020년 8월17일부터 우송방식으로 려권과 려행증을 취급하게 된다. 대사관 소재주변지역(서울시, 인천시, 대전시, 세종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에 주거하고 있는 중국공민들로서 이하 조건에 부합되면 요구에 따라 우송방식으로 취급하게 된다. (대...
  • 2020-08-12
  •      장기체류 외국인이 출국 후 재입국 시 신고한 체류 예정지가 자가격리 장소로 부적합한 사례가 자주 발생되여 한국 정부가 앞으로 자가격리 관리를 보다 강화한다.   입국심사 단계에서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장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입국심사 시 외국인이 기재...
  • 2020-08-05
‹처음  이전 1 2 3 4 5 6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