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재한 조선족 80만명… 이방인 아닌 이방인
조글로미디어(ZOGLO) 2015년12월19일 08시43분    조회:4590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H 커버 스토리] 中 조선족 3명 중 1명 한국 체류

가족까지 불러 사는 정주화 뚜렷

中 조선족 공동체는 공동화 현상

국내 사회적 융화는 제자리 걸음

“편견·오해 씻고 갈등요인 줄여야”


서울 대림동 지하철 2·7호선 대림역 인근 조선족 주거지는 한국 속 중국마을이다. 지난 14일 대림역 인근 거리에 한글과 중국어가 병기된 상점 간판들이 어지럽게 들어서 있다. 중국 음식점과 옷 가게부터 여행사, 휴대폰 매장, 중고차 알선업체, 장례업체까지 들어서 재중동포들이 생활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 배우한기자 bwh3140@hankookilbo.com

2013년 고향인 중국 하얼빈을 떠나 취업방문비자(H-2)로 한국에 입국한 조선족 박모(33)씨는 2년째 중국 음식점에서 주방장 일을 하고 있다.

조선족 밀집 주거지인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은 이제 그의 생활터전이 됐다. 조선족 3세라 한국말이 서툴렀지만 한국에 대한 애착은 강했다. “벌이가 중국보다 많아 좋은 것도 있지만 한국 사람들이 친절하고 질서를 잘 지킨다. 공기도 맑고 거리가 깨끗하고.” 박씨는 “돈을 벌겠다는 생각으로 아내와 함께 무작정 넘어왔는데 벌써 2년이 지났다. 한국에서 아이까지 생겼으니 비자를 갱신해 이 곳에서 계속 살 생각”이라고 했다.

대림역 부근에서 만난 또 다른 조선족 안모(52ㆍ여)씨도 비자를 갱신하며 10년째 한국에 머물고 있다. 그의 거처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원을 내고 있는 반지하방. 직업소개소에서 연결해주는 가정집에서 시간당 9,000원을 받고 하루 걸러 청소하는 게 수입의 전부다. 먹고 사는 게 빠듯하지만 “한국생활에 익숙해져 중국으로 돌아갈 마음은 없다”고 안씨는 말한다. “한국엔 이미 안착한 친척들도 많지만 중국에는 이웃사람들조차 뿔뿔이 흩어졌다. 중국에 있는 아들도 조만간 불러들일 계획이다.”

1992년 한ㆍ중수교 이후 한국에 정착하기 시작한 조선족(재중동포) 규모가 23년 만에 80만명을 바라보고 있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 10월 기준 국내 체류 조선족은 65만명. 2013년까지 40만~50만명에 머물던 조선족은 지난해 59만명으로 급증하더니 올해도 증가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재외동포법에 따라 이미 한국 국적을 회복하거나 취득한 이들까지 포함하면 국내 체류 조선족은 75만~80만 명. 2010년 중국 인구센서스에서 중국 내 조선족이 183만명으로 집계된 점을 감안하면 중국 내 조선족 3명 중 1명은 한국에 있는 셈이다.

출입국이 자유롭고 체류기간에 사실상 제한이 없어 조선족의 한국행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엔 중국으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적어진 반면 중국에 남아있는 가족까지 한국으로 불러 사는 정주(定住)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주동포개발연구원 곽재석 원장은 이와 관련 “한국이나 중국의 대도시로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중국 동북3성의 조선족 공동체에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다”며 “돌아가도 맞아줄 이웃이 없고 중국에서 할 일도 마땅치 않아 한국에 계속 머무르려고 한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한국 내 조선족의 양적 확대와 달리 사회적 융화는 제자리 걸음이라는 점이다. 한국인들의 차별적 정서와 냉대에 상처를 받은 조선족들이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모습을 드러내며 끼리끼리 모여 살고, 한국인들은 한국인대로 편견과 오해가 쌓여가고 있기 때문이다. 곽승지 옌볜과학기술대 교수도 “조선족은 싫든 좋든 이제 이웃으로서 같이 살아야 할 운명공동체”라며 “동질성을 바탕으로 이해를 넓히고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지 않는다면 갈수록 갈등 요인이 커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286
  • 어제(1월 11일) 저녁 주한 중국대사관 공식 위챗계정은 중국행 항공편 탑승에 관한 중요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 전문은 아래와 같다.   根据国内对赴华乘机前检测机构的最新要求,经认真筛查,我馆决定对指定检测机构名单中江南医院等7家医院所出具的检测证明认可至2022年1月14日(含当日)。自1月15日起...
  • 2022-01-12
  •  중국동포(재한조선족)들이 장기 임금체불로 고통을 받고 있으나, 원청에서 하청까지 연결고리로 이뤄져 있어 체불임금을 받기가 매우 어려웠다.   그러나 체불임금 제 7조를 보면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
  • 2022-01-05
  • 한국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진 출국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지난 10월 8일 밝혔다. 법무부는 10월 12일부터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불법체류 외국인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자진해 출국하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 규제도 유예하기로...
  • 2021-11-08
  • 코로나19 장기화로 각 국의 방역정책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지만 일자리를 찾아서 해외로  떠나는 로무자와 류학생들의 발걸음은 끊기지 않고 있다.     매주 목요일 할빈-서울 구간을 왕복 운항하고 있는 아시아나 항공 할빈지점의  박창근 지점장은 코로나 특수기간에 한국을 방문하는 조선족들이 관...
  • 2021-09-24
  • 신종 코로나 페염이 발생하면서 출국했던 인원들이 신분증 유효기한이 차도 귀국하지 못하여 신분증을 재발급 받지 못하고 있다. 상술한 인원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저 길림성공안청에서는 공안부 사업요구에 따라 상술한 인원들이 국내에 있는 친인척들에게 위탁하여 신분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포치했다.  &...
  • 2021-08-11
  • 한국법무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1. 4. 12.(월)부터는 한국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 취득자가 한국 재외공관(대사관·령사관)을 통해서도 재외동포(F-4-27)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 현재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만 재외동포(F-...
  • 2021-04-14
  • 한국 법무부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고자 등록 외국인 9만여명의 체류기간을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12월 1일 기준 합법 체류 중인 등록 외국인과 거소 신고된 외국 국적 동포 가운데 2월 28일까지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다. 체류 기간은 만료일...
  • 2020-11-30
  •       안녕하십니까, 한국법률을 알려드리는 김의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이 단기비자의 취소 등 사유로 한국에 입국을 못하고 있고, 한국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들도 항공편의 부족 등 리유로 출국을 제때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국외국인청(아래 '출입국'이라 함)은...
  • 2020-08-24
  • 한국 주재 중국대사관에 따르면 한국 주재 중국대사관은 2020년 8월17일부터 우송방식으로 려권과 려행증을 취급하게 된다. 대사관 소재주변지역(서울시, 인천시, 대전시, 세종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에 주거하고 있는 중국공민들로서 이하 조건에 부합되면 요구에 따라 우송방식으로 취급하게 된다. (대...
  • 2020-08-12
  •      장기체류 외국인이 출국 후 재입국 시 신고한 체류 예정지가 자가격리 장소로 부적합한 사례가 자주 발생되여 한국 정부가 앞으로 자가격리 관리를 보다 강화한다.   입국심사 단계에서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장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입국심사 시 외국인이 기재...
  • 2020-08-05
‹처음  이전 1 2 3 4 5 6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