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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출국 시키겠다' 불체자 돈 뜯은 50 한국男 구속
조글로미디어(ZOGLO) 2016년3월21일 07시27분    조회:3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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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성욱 기자 =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경찰관을 사칭해 불법 체류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A씨(52)씨를 공갈 및 공무원자격 사칭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지하철 2호선 역삼역에서 중국 동포 B(64·여)씨를 뒤 쫓아가 경찰 마크를 부착한 신분증을 보여주며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로 중국 교포 여성들 상대로 범행을 벌였다. 지난해 11월29일에는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에서 중국 동포 C(66·여)에게 접근해 동일한 수법으로 현금 200만원을 요구하다 C씨가 일부러 비밀번호를 잘못 누르자 돌려보낸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전과 5범으로 같은 범행으로 5차례나 구속됐다가 지난해 9월 출소한 뒤 또 다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2006년부터 외국인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한 뒤 불법 체류자로 확인되면 "강제 출국 시키겠다"며 무마 대가로 현금을 요구해왔다.

경찰은 "불법 체류자라 하더라도 피해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피해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통보하지 않는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 중"이라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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