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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턴하다 무단횡단 조선족 친 관광버스…法 "각기 7:3 책임'
조글로미디어(ZOGLO) 2016년8월4일 09시19분    조회:2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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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신호위반 및 불법 유턴이 결정적 사고 원인"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신호를 위반해 불법으로 유턴하다 교차로를 가로지르던 보행자를 쳐 숨지게 한 관광버스 운전사에게 70%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부장판사 예지희)는 사망한 중국 동포 박모씨의 유족이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아내에게 7000만원, 아들에게 6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광버스 운전사가 신호를 위반해 금지된 장소에서 유턴을 하느라 박씨의 움직임을 제대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고 장소는 많은 사람이 교차로를 비스듬하게 대각선 방향으로 가로질러 횡단을 시도하는 곳으로 금지된 유턴을 할 경우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다"며 "차량의 신호위반 및 불법 유턴행위가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 됐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씨도 보행자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를 가로지르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30%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합 측은 박씨가 우산을 쓰고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무단 횡단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며 70% 이상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씨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대각선 방향으로 건너기 시작할때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었다 적색으로 변경됐고 사고 지점이 횡단보도 차량정지선 안쪽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귀화 허가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고 국내에서 60세까지 철근공으로 일할 수 있었다며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등을 합해 1억3300만원을 배상액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조선족으로 1992년 최초로 입국한 후 수차례 출입국을 반복하다가 혼인신고를 한 이듬해인 2010년 이후 계속 국내에 거주했다"며 "결혼이민비자를 받아 귀화신청을 해 면접심사에 합격, 2014년 9월까지 체류허가를 받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화 허가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3년 6월 관광버스를 운전하면서 서울 관악구 소재의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이용해 유턴하던 중 교차로를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던 박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 받았다.

박씨가 처음에 출발한 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였고 차량이 지나간 횡단보도는 박씨가 건너던 중 녹색에서 적색으로 신호가 바뀌었다. 또 사고장소는 노선버스에 한해 좌회전이 허용되는 곳이었다.

이 사고로 박씨는 5일 후 사망했고, 박씨의 아내와 아들은 "손해배상 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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