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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점수 채점기준은?
조글로미디어(ZOGLO) 2017년7월27일 09시17분    조회: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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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1일부터 한국에서 체력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들도 장기 비자를 얻을수 있게 된다.

 

 

  이번에 신설한 비자는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로 이 비자를 얻은 사람은 비자 만기로 귀국해야 하는 걱정이 필요없게 된다는것이다. 이 비자가 있으면 비자조건만 만족시킨다면 2년마다 안전하게 연장받을수 있다. 말하자면 체력로동을 하는 외국인은 영주권이 없더라도 장기적으로 한국에서 일할수 있게 된다.

  E-9, E-10, H-2 비자로 4년이상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외국인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숙련기능인력 점수'를 확보할 경우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E-7-4)'로 변경할수 있도록 한다.

  아래는 숙련기능인력점수 소개

 

 

 

  상술 내용과 같이 이 비자를 취득하려면 상응한 점수를 벌어야 된다. 물론 위법기록이 있는 경우는 감점을 하게 된다. 점수가 얼마나 필요하고 어떻게 얻으며 어떻게 감점하는지 상술 도표 참조하기 바란다.

  E-7-4비자 변경업무는 오는 8월 1일부터 수락한다. 년말까지 한국 법무부는 300명안팎의 외국인을 상대로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시범사업 평가결과를 반영해 래년부터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자세한 신청세칙 등 문의는 출입국관리사무소(1345)로 문의하면 된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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