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지적장애를 앓는 20대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50대 조선족에게 징역 6년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조선족 A(53)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범행은 피해자와 신뢰 관계를 악용해 저지른 범죄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A씨는 '관련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피해자 외조부 등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는데, 이는 성폭행을 은폐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합의서가 작성돼 제출됐지만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해 작성됐다고 볼 수가 없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2010년 결혼한 A씨는 부인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지적장애 2급)을 2015년 8월부터 3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 등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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