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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 주민, 반려견에 걸려 넘어져… 개주인 16만원 배상!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7월17일 14시36분    조회: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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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수준이 부단히 제고되면서 요즘 우리 주변에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이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건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는데 반려동물로 인한 분쟁은 단순히 반려동물이 사람을 다치게 하는 분쟁뿐이 아니라 손해배상문제도 련루되여 있다. 

일전 연길시 법원에서 사육동물 손해책임 분쟁 사건을 처리하였다.

2018년 7월, 아빠트 단지내에서 산책하던 팔순로인 웅씨(80세)는 아빠트 주민 두씨의 반려견에 걸려 넘어지면서 다쳐 병원에 이송되여 치료를 받게 되였다. 길림성 모 사법소의 감정 결과 웅씨는 9급장애(9级伤残) 판정을 받았다. 연후 웅씨는 두씨를 상대로 연길시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 심리결과 두씨가 웅씨한테 의료비, 간호비, 장애배상금 등 도합 16만여원을 배상할것을 판결내렸다. 판결이 내려진 후 두씨는 판결서의 의무를 제때에 리행하지 않았고 이에  웅씨는 연길시법원에 집행을 신청하였다. 



립안 후 배상금 금액이 비교적 많고 또 쌍방 당사자 모순이 비교적 깊은 등 특점에 근거해 사건 담당 법관은 사건 관련 서류를 접수한 후 선후로 3차례 피집행인의 집을 찾아 설득하였고 이와 동시에 의무를 리행하지 않을 경우 법률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알려주었다. 노력을 거쳐 최종 피집행인은 집행금액을 전부 지불했고 웅씨 로인도 원하는대로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였다. 7월 8일, 웅씨의 아들은 법원을 찾아 집행법관에 축기를 전달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최근 반려동물이 급격히 늘면서 주민구역의 질병전파, 공공안전 위해 및 위생 안전우환으로 되고 있으며  일부는 문명도시, 위생도시의 창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관련 법률 규정에 근거하면 사육하는 반려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동물사육자 또는 관리자는 반드시 권리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피침해자가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손해를 입은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책임을 부담하지 않거나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또 반려동물에 대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타인에 손해를 줄 경우 동물사육자 또는 관리자는 응당 권리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법관의 당부:

반려동물을 기르는 시민들은 반드시 법률을 준수하고 사회공중도덕을 존중하며 타인의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기를 바란다. 

연변라지오TV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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