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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농산물 40t 국제우편 이용해 밀수…세금 3억 탈루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7월26일 10시55분    조회: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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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은 국제특급우편으로 중국산 농산물을 밀수입한 일당 11명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일당이 밀수입한 농산물. [사진 부산세관]

국제우편 허점을 노려 중국산 농산물을 밀수입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150달러 미만 국제우편 세관 신고 안해도 되는 허점 노려
조선족 등 11명 농산물 40톤 밀수입 3억3000만원 탈세
부산세관 “국제우편 밀수 첫 사례…재발방지 대책 마련”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조선족 A씨(39) 등 일당 11명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부산세관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농산물 수집책 2명과 단순 배송책 7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중국 내 공급총책을 맡은 B씨(36)는 지명수배했다.   
  
이들의 범행은 2018년 4월부터 시작됐다. 이들은 국제특급우편(EMS)으로 중국산 마른고추, 녹두, 검은콩 등을 20㎏ 박스로 소포장해 국내로 들여왔다. 박스당 담긴 농산물의 가격은 40달러를 넘기지 않았다. 150달러 이하의 국제특급우편은 세관 신고나 식품검사 절차 없이 반입할 수 있다는 허점을 노렸다.   
  
또 이들은 국제특급우편은 일반 수입화물과 달리 수취인 성명이 가명이어도, 대리 수령 또한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국내 거주하는 중국인을 배송책으로 이용했다.   
  
이들은 울산·청주·광주·안산·여수 등 5개 지역에 중국인 배송책 7명을 두고 각 가정당 수백 박스씩, 총 1800박스의 농산물을 보냈다. 국내로 밀수입된 농산물은 A씨가 택배로 자신이 거주하는 인천으로 송달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배송책들은 모바일메신저 위챗으로 알게 된 유학생·주부·일용직 노동자로 박스당 1000원 정도의 수당을 받았다.   
  
이들이 그해 11월까지 111회에 걸쳐 국내 밀반입한 중국산 마른고추 등 농산물은 40t에 이른다. 시가 총액 5억원이다. 세관 신고를 하지 않아 3억3000만원의 세금을 탈세했다. 국내 농산물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산 농산물의 관세율은 녹두 607.5%, 마른고추 270%, 검은콩 27%로 고세율이다.   
부산세관은 국제특급우편으로 중국산 농산물을 밀수입한 일당 11명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일당이 밀수입한 농산물을 배송하는 장면. [사진 부산세관]

부산세관은 국제특급우편으로 중국산 농산물을 밀수입한 일당 11명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일당이 밀수입한 농산물을 배송하는 장면. [사진 부산세관]

우체국 직원이 특정 지역의 주소지로 똑같은 크기의 박스가 한 달에 수백개 씩, 7개월 동안 배송되는 점을 수상하게 여겨 부산세관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부산세관은 수개월에 걸친 우편물 분석과 A씨를 추적 조사한 끝에 지난 1월 검거했다. 나머지 중국인 배송책 7명을 모두 검거하는데 6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부산세관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중국산 농산물이 집중적으로 수입되는 9~10월에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며 “국제우편으로 농산물을 수입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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